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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따돌림, 무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
-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선택,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아내와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밥을 먹고 공동생활을 영위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내와 결혼한 지 약 40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장성한 자식들 넷이 있죠. 사실 저는 가장으로서 입지가 좀 약한 편입니다. 오래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큰 빚을 졌거든요. 저는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한동안 집을 나가서 혼자 살았는데요, 큰 병을 얻어서 거의 다 죽어가게 됐을 때, 아내와 겨우 연락이 닿아서 다시 함께 살게 됐죠. 항상 저의 의견을 존중해줬던 아내는 따로 지내는 동안 많이 변해있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저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더군요. 저보다는 자식들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 전...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 수용된 적이 있는데요, 그 수용보상금을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본가 식구들에게 빌려줬다는 것을 아내가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몹시 화를 내면서 한 달에 30만 원 남짓 주던 용돈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이거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장의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용돈을 끊는 일만은 하지 말라고 하소연 해봤지만, 자식들은 엄마 편만 들면서 ‘아빠, 그 용돈 저희가 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자존심을 크게 다쳤습니다. 아내와 한집에서 살면서 마음 편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에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밥을 먹어도 먹지 않은 것처럼 허기가 집니다.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저만 따돌리는 것에 배신감도 느껴집니다. 지금이라도 아내와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연자분이 평소 가족들에게 서운하게 느껴왔는데 용돈 30만 원이 끊기면서 폭발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 든다는 건 주관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따돌림, 무시. 이런 것들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해당한다면 840조 3호에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가 되려면 단순히 주관적인 기분만으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정말 배우자로서 따돌리고 무시한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 조인섭: 민법 840조에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경내: 네, 맞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이 연령의 가장들이 따돌림 당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종종 하십니다.
◆ 박경내: 그렇죠.
◇ 조인섭: 사연자분이 목돈을 몰래 준 일로 아내에게 받고 있던 용돈이 끊겼습니다. 이거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박경내: 용돈이 끊겼다는 사정은 만약에 용돈이 끊긴 것으로 인해서 사연자분이 생활이 불가능하실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사정에 몰리셨고 그렇다면 이혼 사유가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아내분이 그동안 주시던 용돈을 계속 주겠다고 말씀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수용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이거를 알리지 않고 본인이 형제자매들한테 빌려준 것도 좀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박경내: 맞습니다. 사연자님께서 아내 모르게 받은 수용보상금을 가족들에게 빌려주신 것은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생긴 사연자님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연자님 선택이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유만으로 역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아내분과 갈등이 생기신 것이고, 그것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조인섭: 이번 일로 사연자분과 아내가 크게 다퉜고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갈등이 심하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 박경내: 네, 그렇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연자분께서 수용보상금과 용돈 문제로 아내분과 갈등이 생기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 갈등이 증폭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서 회복의 여지가 없다고 보일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연자님께서는 부부 싸움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로서는 이혼 사유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니까 지금 상황이 이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명백하네요. 게다가 만약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사연자분이 아내와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밥을 먹고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 이혼이 가능할까요?
◆ 박경내: 지금 사연자님께서 이혼을 원한다고는 하셨지만, 지금 보면 아내분이 여전히 식사도 준비를 해주시고 한 집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이혼 소송 제기한 이후에도 이와 같이 계속 생활을 하신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별거하지 못하고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경우에도 이혼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 사유가 구체적으로 소명이 가능해야 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 조인섭: 실제로 이혼 소송 진행하다 보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별거 하는 경우가 많나요?
◆ 박경내: 별거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한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제 약간 이혼 사유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이혼을 생각하지 말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보는 건 또 어떨까요?
◆ 박경내: 사연자님께서 아내와도 자녀들과도 여전히 소통을 하고 계시고 한 집에서 생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 이혼 원한다고 사연을 주셨지만 사실은 아내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는 조정 조치 명령 등을 통해 부부 상담을 받고 부부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미 이혼 소송이나 이혼 조정 신청을 신청하신 상태라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조인섭: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신 게 아니면 부부 상담소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내 모르게 목돈을 다른 가족에게 빌려준 일이 확인이 돼서 용돈이 끊기셨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이혼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용돈이 끊겼지만 자식들이 대신 드린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에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게다가 아내분이 일시적으로 용돈 지급을 중단한 것 이외에는 크게 유책 사유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아내와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아내가 차려준 밥을 드시고 있다면 아내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걸로 보여지십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 상담을 받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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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따돌림, 무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
-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선택,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아내와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밥을 먹고 공동생활을 영위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내와 결혼한 지 약 40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장성한 자식들 넷이 있죠. 사실 저는 가장으로서 입지가 좀 약한 편입니다. 오래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큰 빚을 졌거든요. 저는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한동안 집을 나가서 혼자 살았는데요, 큰 병을 얻어서 거의 다 죽어가게 됐을 때, 아내와 겨우 연락이 닿아서 다시 함께 살게 됐죠. 항상 저의 의견을 존중해줬던 아내는 따로 지내는 동안 많이 변해있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저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더군요. 저보다는 자식들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 전...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 수용된 적이 있는데요, 그 수용보상금을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본가 식구들에게 빌려줬다는 것을 아내가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몹시 화를 내면서 한 달에 30만 원 남짓 주던 용돈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이거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장의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용돈을 끊는 일만은 하지 말라고 하소연 해봤지만, 자식들은 엄마 편만 들면서 ‘아빠, 그 용돈 저희가 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자존심을 크게 다쳤습니다. 아내와 한집에서 살면서 마음 편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에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밥을 먹어도 먹지 않은 것처럼 허기가 집니다.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저만 따돌리는 것에 배신감도 느껴집니다. 지금이라도 아내와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연자분이 평소 가족들에게 서운하게 느껴왔는데 용돈 30만 원이 끊기면서 폭발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 든다는 건 주관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따돌림, 무시. 이런 것들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해당한다면 840조 3호에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가 되려면 단순히 주관적인 기분만으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정말 배우자로서 따돌리고 무시한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 조인섭: 민법 840조에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경내: 네, 맞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이 연령의 가장들이 따돌림 당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종종 하십니다.
◆ 박경내: 그렇죠.
◇ 조인섭: 사연자분이 목돈을 몰래 준 일로 아내에게 받고 있던 용돈이 끊겼습니다. 이거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박경내: 용돈이 끊겼다는 사정은 만약에 용돈이 끊긴 것으로 인해서 사연자분이 생활이 불가능하실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사정에 몰리셨고 그렇다면 이혼 사유가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아내분이 그동안 주시던 용돈을 계속 주겠다고 말씀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수용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이거를 알리지 않고 본인이 형제자매들한테 빌려준 것도 좀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박경내: 맞습니다. 사연자님께서 아내 모르게 받은 수용보상금을 가족들에게 빌려주신 것은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생긴 사연자님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연자님 선택이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유만으로 역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아내분과 갈등이 생기신 것이고, 그것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조인섭: 이번 일로 사연자분과 아내가 크게 다퉜고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갈등이 심하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 박경내: 네, 그렇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연자분께서 수용보상금과 용돈 문제로 아내분과 갈등이 생기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 갈등이 증폭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서 회복의 여지가 없다고 보일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연자님께서는 부부 싸움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로서는 이혼 사유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니까 지금 상황이 이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명백하네요. 게다가 만약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사연자분이 아내와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밥을 먹고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 이혼이 가능할까요?
◆ 박경내: 지금 사연자님께서 이혼을 원한다고는 하셨지만, 지금 보면 아내분이 여전히 식사도 준비를 해주시고 한 집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이혼 소송 제기한 이후에도 이와 같이 계속 생활을 하신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별거하지 못하고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경우에도 이혼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 사유가 구체적으로 소명이 가능해야 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 조인섭: 실제로 이혼 소송 진행하다 보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별거 하는 경우가 많나요?
◆ 박경내: 별거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한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제 약간 이혼 사유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이혼을 생각하지 말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보는 건 또 어떨까요?
◆ 박경내: 사연자님께서 아내와도 자녀들과도 여전히 소통을 하고 계시고 한 집에서 생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 이혼 원한다고 사연을 주셨지만 사실은 아내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는 조정 조치 명령 등을 통해 부부 상담을 받고 부부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미 이혼 소송이나 이혼 조정 신청을 신청하신 상태라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조인섭: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신 게 아니면 부부 상담소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내 모르게 목돈을 다른 가족에게 빌려준 일이 확인이 돼서 용돈이 끊기셨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이혼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용돈이 끊겼지만 자식들이 대신 드린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에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게다가 아내분이 일시적으로 용돈 지급을 중단한 것 이외에는 크게 유책 사유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아내와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아내가 차려준 밥을 드시고 있다면 아내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걸로 보여지십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 상담을 받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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