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주요 사건·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에게 영아살해죄가 적용됐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낮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손정혜]
법정형 자체는 그렇게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25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은폐한다거나 양육에 어려움 등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참작할 동기가 있는 경우에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인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렇게 10년 이하라고 하다 보니까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까지 가능하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양형에 있어서 살인의 기본 양형은 10~16년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영아살해죄는 집행유예도 다수 나오고 있고 또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 1년, 2년, 3년형에 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생명인데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영아살해죄랑 비견할 수 있는 게 아동학대살해죄입니다. 아동학대 문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서 살인의 결과나 살해를 한 경우에 기본 양형을 징역 17년에서 20년으로 굉장히 높였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너무나 무참하게 저항력 없는 아이를 살해한 경우에 감형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서 보다 보니까 형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6.25 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70년 전에 6.25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출산 과정에서, 분만 과정에서 병원이나 이런 지원도 못받고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기 위한 범죄인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도 이 죄를 폐지했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영아살해죄는 폐지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개정법률안은 나와 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개정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손정혜]
근본적으로 영아살해죄는 폐지하는 것이 인권존중 차원에서 맞는 것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신중절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었고 제대로 되지도 않았었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 사회적인 복지시스템 하에서 미혼모든 여러 가지 경우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든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주관적인 혼란스러움이나 어려움으로 사람을 죽여서 감형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경시한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너무나 낮습니다.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원 영아 시신 사건과 관련해서 친부의 공범 여부도 또 하나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는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일단 아이가 1명도 아니고 2명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살해한 사건이거든요.
[앵커]
낙태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손정혜]
처음에는 낙태해서 나는 아이를 출산한지 몰랐기 때문에 살해 사실조차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확인된 사실은 넷째 딸을 출산했을 때는 병원 퇴원서에 남편이 서명을 기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넷째 딸이 시신사건에서 처음 사건이 벌어졌었던.
[손정혜]
넷째 딸, 다섯째 아들 모두 살해한 사건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위한 병원의 퇴원 서류를 썼다. 그러면 낙태했다는 주장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같은 집에 살면서 임신해서 막달인 아내의 신체적인 변화나 상황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여부를 더 봐야 되지만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영아살해죄의 공범으로 만약에 인식했고 공모했고 행위 가담을 했다고 한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와 관련해서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손정혜]
꼼꼼하게 복지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잘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영아살해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미혼모든 또는 성범죄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는 경우 등 갖가지 이유로 살인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고 또 행정시스템으로 공식적으로 출산은 했지만 학교를 가지 않는다거나 주사를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질 필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출산 이후에 아이를 제대로 키워주는 복지시스템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미혼모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양방향적인 복지시스템이 나와야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건 어른들의 처벌 문제가 아니라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 대해서 방임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렇게 살해까지 이르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오늘 하루 가장 논란이 됐던 이슈 중의 하나죠. 황의조 선수 관련해서 폭로글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내용을 먼저 짚어볼까요.
[손정혜]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은 한 여성의 주장으로 시작됐고 아직까지는 그 주장 글의 사실여하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된 취지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많은 여성과 동시에 여러 명을 사귀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소위 말하는 성적 착취의 행태를 보일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는 다수의 여성들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글이거든요.
본인도 피해자 중 한 명이고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폭로인데. 사실 여하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부 지금은 삭제했지만 사진이나 영상이나 같이 게시가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글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피해자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무분별하게 공개를 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는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여성들에 대해서 댓글이나 갖가지 글로 2차 공격을 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것도 명예훼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성적인 결합이나 성적인 행위에 대한 사진 영상은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앵커]
황의조 선수 측에서도 법적 대응 나서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어서 사실관계는 조금 더 짚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 유추하는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황 선수가 영상이나 사진을 핸드폰에 남겨뒀다거나 혹은 폭로한 내용대로라면 사귈 것처럼 잠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해외로 나갔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손정혜]
예전에 혼인빙자간음죄라고 있는데 지금은 폐지됐고 헌법 위헌 판정이 났었죠. 그래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어떤 성관계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는 아닙니다. 도의적인 문제는 따질 수도 있고 연인간 여러 가지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위자료 책임이나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 사안에서는 연인관계에 어찌 보면 사귀었을 수도 있고 사귀지 않은 상태에서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동영상 촬영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동영상과 사진이 있었다고 폭로자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상대 여성들이 동의했다고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나 범죄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 하에 남녀 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촬영하는 것은 합법의 영역에 있거든요.
다만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관하거나 촬영한 것이 있느냐. 이것은 성폭력특례법상 성범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벌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것을 동의 하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보여주거나 남에게 배포할 때는 그것조차는 불법일 수 있거든요.
촬영만 동의했지 남을 보여주라는 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폭로를 주장하는 이 여성이 어떻게 황의조 개인 정보이자 이런 휴대전화에 있는 앨범이나 동영상 모두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취득했는지. 취득하고 남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확인돼야 됩니다. 황의조 선수의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여성이 만약에 권한 없이 취득해서 남에게 제공하고 인터넷에 올렸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범죄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글을 올렸고 그 관련된 영상과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도 최초 유포자는 법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정혜]
피해자들 특히 여성들은 모자이크나 이런 걸로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되게 올렸다고는 하는데 일단 황의조 선수라도 특정이 된다고 하고 황의조 선수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성폭력 특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비방의 목적이라고,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조작되지 않은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임의로 올리거나 또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 있는 재판부 판단이 나와서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본 여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손정혜]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에 보면 타인이 나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접근해서 특히 요즘에는 SNS나 문자나 휴대전화에 엄청 많은 정보가 있는데. 임의로 권한 없이 비밀에 접근하고 침해하고 이것을 유포하는 행위들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요. 또 비밀침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킹해서 기술적인 조치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나의 비밀을 알려주기 싫었는데 이것을 임의로 봤다고 한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근 사례에서도 남자친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서 그 정보를 보고 동영상을 본 행위 자체는 유죄,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간통죄는 폐지됐고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어보거나 여러 가지 컴퓨터에 접근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엄격하게는 형법상이든 정보통신망법이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외부에 공개했을 때 진실한 사실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아주 가중한 불법적인 수단을 쓰지 않아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개인정보법 위반,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가 성립합니다.
[앵커]
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혼자 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문자메시지로 혼자 작업하다 힘드니까도와달라 이렇게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고요.
[손정혜]
혼자 수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동료가 그 현장을 가고 있었던 중에 안타깝게 추락사고가 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락이 됐는지는 조금 더 사안을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상 7층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20대 남성이고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안전보건규정을 보시면 이런 승강기 같은 수리 업무에는 2인 1조로 가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안전지침상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안타깝게 2인 1조가 출동되지 않았고 특히 현장에서는 별다른 안전장치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 관리자의 후속적인 책임,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되지만. 결국 안타깝게 안전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생명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앵커]
2인 1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숨진 20대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가 일단 근로자 수 50명 이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정혜]
일단은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관할 지역의 근로감독관이 파견돼서 현장조사나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고 있고. 특히 작업중지명령도 나와 있기 때문에 부주의한 점이 있다면 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책임자가 처벌돼야 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승강기는 계속적으로 안전점검 문제라든가 또 고장이 생겼을 때 수시로 출동을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 있거든요. 비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피프티피프티 걸그룹인데 해외 싱글차트에서 계속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얼마 안 된 신생 걸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멤버 빼가기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손정혜]
결국 전속계약 분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그룹 같은 경우는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에 진입했으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전속계약을 유지해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걸그룹에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배분받는 것을 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멤버들에 대해서 일부 멤버를 빼가는 외부세력이 있다, 부당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지목된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무근이고 이런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어서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는 서로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기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수익배분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 해지해서는 안 된다,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런 각종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요즘은 워낙에 K팝 시장이 커지고 매출 규모가 넘치다 보니까 조금 가능성이 있거나 유망하거나 성공한 아티스트를 서로 경쟁적으로 모셔가려는 노력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그것이 부당한 방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이나 특히 소속된 소속사가 있고 이 소속사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본으로 뺏어가는 경우 영세한 소속사 입장에서는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나 규정, 표준계약서들을 검토해서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지, 위약금이 얼마인지를 따져보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소송이 진행될지 또는 소속사에 소속되는 아티스트들이 진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나올지 여부도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
[앵커]
이게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빼간다는 겁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빼간다는 취지는 어떤 모종의 사람들이 아티스트를 설득해서 그 소속사를 나오게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위약금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본을 투입해서 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소위 말하는 서로의 관계를 해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사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에 따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위약금을 누가 줄 것인가 하는 분쟁이 남아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워낙에 K팝 스타라든가 BTS를 비롯해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서로 이걸 둘러싼 법률적인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주요 사건·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에게 영아살해죄가 적용됐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낮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손정혜]
법정형 자체는 그렇게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25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은폐한다거나 양육에 어려움 등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참작할 동기가 있는 경우에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인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렇게 10년 이하라고 하다 보니까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까지 가능하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양형에 있어서 살인의 기본 양형은 10~16년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영아살해죄는 집행유예도 다수 나오고 있고 또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 1년, 2년, 3년형에 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생명인데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영아살해죄랑 비견할 수 있는 게 아동학대살해죄입니다. 아동학대 문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서 살인의 결과나 살해를 한 경우에 기본 양형을 징역 17년에서 20년으로 굉장히 높였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너무나 무참하게 저항력 없는 아이를 살해한 경우에 감형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서 보다 보니까 형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6.25 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70년 전에 6.25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출산 과정에서, 분만 과정에서 병원이나 이런 지원도 못받고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기 위한 범죄인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도 이 죄를 폐지했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영아살해죄는 폐지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개정법률안은 나와 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개정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손정혜]
근본적으로 영아살해죄는 폐지하는 것이 인권존중 차원에서 맞는 것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신중절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었고 제대로 되지도 않았었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 사회적인 복지시스템 하에서 미혼모든 여러 가지 경우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든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주관적인 혼란스러움이나 어려움으로 사람을 죽여서 감형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경시한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너무나 낮습니다.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원 영아 시신 사건과 관련해서 친부의 공범 여부도 또 하나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는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일단 아이가 1명도 아니고 2명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살해한 사건이거든요.
[앵커]
낙태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손정혜]
처음에는 낙태해서 나는 아이를 출산한지 몰랐기 때문에 살해 사실조차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확인된 사실은 넷째 딸을 출산했을 때는 병원 퇴원서에 남편이 서명을 기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넷째 딸이 시신사건에서 처음 사건이 벌어졌었던.
[손정혜]
넷째 딸, 다섯째 아들 모두 살해한 사건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위한 병원의 퇴원 서류를 썼다. 그러면 낙태했다는 주장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같은 집에 살면서 임신해서 막달인 아내의 신체적인 변화나 상황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여부를 더 봐야 되지만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영아살해죄의 공범으로 만약에 인식했고 공모했고 행위 가담을 했다고 한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와 관련해서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손정혜]
꼼꼼하게 복지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잘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영아살해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미혼모든 또는 성범죄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는 경우 등 갖가지 이유로 살인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고 또 행정시스템으로 공식적으로 출산은 했지만 학교를 가지 않는다거나 주사를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질 필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출산 이후에 아이를 제대로 키워주는 복지시스템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미혼모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양방향적인 복지시스템이 나와야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건 어른들의 처벌 문제가 아니라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 대해서 방임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렇게 살해까지 이르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오늘 하루 가장 논란이 됐던 이슈 중의 하나죠. 황의조 선수 관련해서 폭로글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내용을 먼저 짚어볼까요.
[손정혜]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은 한 여성의 주장으로 시작됐고 아직까지는 그 주장 글의 사실여하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된 취지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많은 여성과 동시에 여러 명을 사귀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소위 말하는 성적 착취의 행태를 보일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는 다수의 여성들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글이거든요.
본인도 피해자 중 한 명이고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폭로인데. 사실 여하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부 지금은 삭제했지만 사진이나 영상이나 같이 게시가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글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피해자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무분별하게 공개를 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는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여성들에 대해서 댓글이나 갖가지 글로 2차 공격을 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것도 명예훼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성적인 결합이나 성적인 행위에 대한 사진 영상은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앵커]
황의조 선수 측에서도 법적 대응 나서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어서 사실관계는 조금 더 짚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 유추하는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황 선수가 영상이나 사진을 핸드폰에 남겨뒀다거나 혹은 폭로한 내용대로라면 사귈 것처럼 잠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해외로 나갔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손정혜]
예전에 혼인빙자간음죄라고 있는데 지금은 폐지됐고 헌법 위헌 판정이 났었죠. 그래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어떤 성관계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는 아닙니다. 도의적인 문제는 따질 수도 있고 연인간 여러 가지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위자료 책임이나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 사안에서는 연인관계에 어찌 보면 사귀었을 수도 있고 사귀지 않은 상태에서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동영상 촬영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동영상과 사진이 있었다고 폭로자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상대 여성들이 동의했다고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나 범죄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 하에 남녀 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촬영하는 것은 합법의 영역에 있거든요.
다만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관하거나 촬영한 것이 있느냐. 이것은 성폭력특례법상 성범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벌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것을 동의 하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보여주거나 남에게 배포할 때는 그것조차는 불법일 수 있거든요.
촬영만 동의했지 남을 보여주라는 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폭로를 주장하는 이 여성이 어떻게 황의조 개인 정보이자 이런 휴대전화에 있는 앨범이나 동영상 모두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취득했는지. 취득하고 남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확인돼야 됩니다. 황의조 선수의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여성이 만약에 권한 없이 취득해서 남에게 제공하고 인터넷에 올렸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범죄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글을 올렸고 그 관련된 영상과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도 최초 유포자는 법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정혜]
피해자들 특히 여성들은 모자이크나 이런 걸로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되게 올렸다고는 하는데 일단 황의조 선수라도 특정이 된다고 하고 황의조 선수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성폭력 특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비방의 목적이라고,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조작되지 않은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임의로 올리거나 또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 있는 재판부 판단이 나와서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본 여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손정혜]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에 보면 타인이 나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접근해서 특히 요즘에는 SNS나 문자나 휴대전화에 엄청 많은 정보가 있는데. 임의로 권한 없이 비밀에 접근하고 침해하고 이것을 유포하는 행위들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요. 또 비밀침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킹해서 기술적인 조치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나의 비밀을 알려주기 싫었는데 이것을 임의로 봤다고 한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근 사례에서도 남자친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서 그 정보를 보고 동영상을 본 행위 자체는 유죄,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간통죄는 폐지됐고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어보거나 여러 가지 컴퓨터에 접근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엄격하게는 형법상이든 정보통신망법이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외부에 공개했을 때 진실한 사실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아주 가중한 불법적인 수단을 쓰지 않아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개인정보법 위반,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가 성립합니다.
[앵커]
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혼자 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문자메시지로 혼자 작업하다 힘드니까도와달라 이렇게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고요.
[손정혜]
혼자 수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동료가 그 현장을 가고 있었던 중에 안타깝게 추락사고가 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락이 됐는지는 조금 더 사안을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상 7층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20대 남성이고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안전보건규정을 보시면 이런 승강기 같은 수리 업무에는 2인 1조로 가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안전지침상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안타깝게 2인 1조가 출동되지 않았고 특히 현장에서는 별다른 안전장치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 관리자의 후속적인 책임,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되지만. 결국 안타깝게 안전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생명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앵커]
2인 1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숨진 20대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가 일단 근로자 수 50명 이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정혜]
일단은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관할 지역의 근로감독관이 파견돼서 현장조사나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고 있고. 특히 작업중지명령도 나와 있기 때문에 부주의한 점이 있다면 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책임자가 처벌돼야 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승강기는 계속적으로 안전점검 문제라든가 또 고장이 생겼을 때 수시로 출동을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 있거든요. 비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피프티피프티 걸그룹인데 해외 싱글차트에서 계속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얼마 안 된 신생 걸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멤버 빼가기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손정혜]
결국 전속계약 분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그룹 같은 경우는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에 진입했으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전속계약을 유지해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걸그룹에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배분받는 것을 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멤버들에 대해서 일부 멤버를 빼가는 외부세력이 있다, 부당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지목된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무근이고 이런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어서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는 서로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기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수익배분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 해지해서는 안 된다,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런 각종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요즘은 워낙에 K팝 시장이 커지고 매출 규모가 넘치다 보니까 조금 가능성이 있거나 유망하거나 성공한 아티스트를 서로 경쟁적으로 모셔가려는 노력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그것이 부당한 방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이나 특히 소속된 소속사가 있고 이 소속사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본으로 뺏어가는 경우 영세한 소속사 입장에서는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나 규정, 표준계약서들을 검토해서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지, 위약금이 얼마인지를 따져보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소송이 진행될지 또는 소속사에 소속되는 아티스트들이 진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나올지 여부도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
[앵커]
이게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빼간다는 겁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빼간다는 취지는 어떤 모종의 사람들이 아티스트를 설득해서 그 소속사를 나오게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위약금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본을 투입해서 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소위 말하는 서로의 관계를 해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사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에 따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위약금을 누가 줄 것인가 하는 분쟁이 남아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워낙에 K팝 스타라든가 BTS를 비롯해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서로 이걸 둘러싼 법률적인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