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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며 아이 아버지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 아버지가 공적 인물도 아니고,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단 게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에서 2월 사이 길거리에서 딸의 아버지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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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작년 1월에서 2월 사이 길거리에서 딸의 아버지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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