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속 터지네'…이제 추월차로 쭉 달리면 범칙금 [Y녹취록]

'진짜 속 터지네'…이제 추월차로 쭉 달리면 범칙금 [Y녹취록]

2023.06.28.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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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으로는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점유하고 달리는 식으로지정차로를 위반하면 범칙금에,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도 늘어나는데요. 소중한 내 돈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달라진 도로교통법 알아봅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고속도로부터 가보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빠른 속도로 쭉 달리는 차량들을 단속한다, 이게 취지인 것 같은데. 원래는 규정은 있었는데 지금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거죠?

◆권용주>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쭉 달리는 게 아니라 제속도로 비켜주지 않고 달리는 저속으로 가는 차를 말하는 거죠.

◇앵커> 빠른 속도로 가면 과속으로 단속이 되니까 저속으로.

◆권용주> 그렇죠. 그래서 보통 고속도로는 지정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 차로는 추월차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승용차로 그다음에 화물차로로 분류해 놓은 거죠. 그렇게 해 놓은 건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속도별로 안전하게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측 추월을 삼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저희 그래픽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차로가 추월차로잖아요. 러면 추월할 때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추월할 때 들어갔다 나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만약에 옆에 차로를 추월하고 싶은데 옆의 차가 시속 80으로 정속 주행하고 있으면 이때는 내가 80보다 속도를 더 내야 추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용주> 그러니까 본인이 80보다 더 내서 추월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단속의 대상은 뭐냐 하면 정속을 유지했는데 정속주행 차로로, 추월차로로 꾸준히 갈 때. 왜냐하면 그 추월차로는 만약에 긴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추월하라고 남겨둔 차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월을 한 이후에도 사실은 원래 차로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비워놔야 되는데 거기가 본인의 전용차선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가는 사람, 그분들이 단속 대상이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옆의 차선도 옆 차로가 비어 있으면 가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데 나는 그래도 규율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옆의 차가 추월차로인데도 계속 가고 있다면 이거 신고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 명이 신고하면 이 차량한테 과태료도 여러 개가 부과되는 건가요?

◆권용주> 지금의 대상은 여러 번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월차로를 지키면서 가는 건데 불만들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추월차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추월차로에 이미 저속으로 가는 차가 막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른쪽 차로로 추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원인 제공자는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속기준은 그 원인제공자로 추월차로를 단속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앵커> 교수님,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도 있잖아요. 보통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가 있는데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가 되면 그러면 추월차선은 2차로가 되는 겁니까?

◆권용주> 그렇게 되는 거죠. 버스전용차로가 없으면 가장 왼쪽 차로가 추월차로가 되는 거고요. 전용차로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차로가 추월차로가 되고 그다음에 승용차로, 그다음이 화물차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일 경우에는 2차로를 추월차선으로 비워둬야 되는 거네요.

◆권용주> 그래서 보통 버스전용차로가 있고 추월로 지정하는 것은 4차로 이상으로 꽤 넓은 도로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차가 막힐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속도 규정이 80으로 되어 있으면 80보다 속도가 떨어지면 2차로는 비워두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권용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추월차로든 주행차로든 차가 많아서 밀리는 건 어떻게 하든 추월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냐면 갓길을 비워두라는 겁니다. 만약에 긴급차로가 필요하면 갓길을 운행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갓길에 대해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형차로는 끝차선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보다 보면 보통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승용차들이 오른쪽으로 빠지기가 어렵지는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전을 하는 게 좋을까요?

◆권용주> 이렇게 지정차로를 만들어놓은 이유는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지정된 차로로 운행하세요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들이 속도가 상대적으로 대형차보다 조금 빨리 낼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놓고 보면 오히려 화물차들이 승용차가 빨리 다니는데 끼어들어서 빠져나가기가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원래 있었던 규정입니다. 이제 제대로 비워보자, 단속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간은 계도기간이 있고 7월 21일부터 집중단속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운전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추월차선을 위해서 한 차로는 비워두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비워두면 도로 순환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권용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속도를 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또는 급한 경우에는 갓길 이외에 대안 차로가 하나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걸 잘 지키면 저속으로 정체가 되는 경우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정차로에서 추월차로에 한 차가 앞에서 저속으로 정속주행을 해 버리면 그 후미되는 차들이 지속적으로 다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나오게 되죠.

◇앵커> 그러니까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차가 밀리는 경우라면.

◆권용주>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가끔 앞에 보면 저 언덕에서 한 승용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 걸 뒤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앵커> 나 혼자만 달리는 것 같은 차들.

◆권용주> 마치 시내에서 본인이 집에 가는데 전용도로 쓰는 것처럼 혼자서 운전해 갑니다.

◇앵커> 아무튼 고속도로에서는 무엇보다 옆의 차들과 같이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안전을 위해서도 추월차량은 꼭 추월차선은 비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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