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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서 갓난아기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친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고 모 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또 고 씨의 남편 40대 이 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살인죄의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낙태했다고 거짓말한 것을 믿어 아기를 낳은 것조차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 씨가 아내의 범행을 알고도 내버려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생활고를 이유로 여아와 남아를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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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낙태했다고 거짓말한 것을 믿어 아기를 낳은 것조차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 씨가 아내의 범행을 알고도 내버려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생활고를 이유로 여아와 남아를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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