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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탈옥을 계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MBC '실화탐사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박 모 씨의 제보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박 씨는 "(A 씨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 죽이고 싶다고 했다"며 "자기가 '12년 뒤 교도소에서 나가더라도 43세인데 인생 끝이다,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씨는 A 씨가 "일부러 몸을 다친 뒤 외부 진료를 나가 도주를 시도하겠다"고 말하는 등 탈옥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소름 돋는 건 (A씨가)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귀휴를 나가지 않나. 그 길로 탈옥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구치소 안에서 주변 수감자들에게 "피해자를 찾아 죽이겠다" 등의 보복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에게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YTN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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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MBC '실화탐사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박 모 씨의 제보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박 씨는 "(A 씨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 죽이고 싶다고 했다"며 "자기가 '12년 뒤 교도소에서 나가더라도 43세인데 인생 끝이다,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씨는 A 씨가 "일부러 몸을 다친 뒤 외부 진료를 나가 도주를 시도하겠다"고 말하는 등 탈옥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소름 돋는 건 (A씨가)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귀휴를 나가지 않나. 그 길로 탈옥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구치소 안에서 주변 수감자들에게 "피해자를 찾아 죽이겠다" 등의 보복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에게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YTN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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