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치 초과 '반숙 계란장',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대장균 기준치 초과 '반숙 계란장',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2023.07.03. 오후 9: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 중인 ‘비벼 먹는 반숙 계란장’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했으며 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게 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7월 12일 제품으로 포장단위 400g, 바코드 번호는 880149606618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