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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건 차별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된다며, 환자를 차별한 병원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 8월 다이어트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장애인에게 청각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이 청각 장애인은 이후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병원은 난청 위험이 있는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지 않은 건 의학적 판단으로 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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