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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지하철 이용 인원이 하루에 7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만큼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승객도 많고 인터넷을 쳐보면 지하철 빌런, 요즘 말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을 빌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하철 빌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다뤄봤던 사례도 그렇고 앞서 에스컬레이터 점검에 불만을 가진 승객이 펜스로 밑으로 던졌다거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살펴보면 지금 여기 관련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물에 흠뻑 젖은 지하철 안의 바닥이거든요. 의자도 젖었고 바닥도 젖었는데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가수 싸이의 콘서트가 여름마다 열리는데 그 콘서트 특징이 물이 많이 사용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물에 젖은 채 지하철을 타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논란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재현>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초질서, 준법의식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보통 지하철 탈 때 우산 들고 요새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 타기 전에 반드시 그거 밑에서 지하철 타서 뿌리면 미끄러우니까 바깥에서 털고 반드시 묶어서 타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안 되니까. 불편이 없으니까. 이것도 똑같죠. 콘서트 즐기는 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비를 입고 그걸 즐기고 난 다음에 만약에 탈 때는 우비를 벗든지 아니면 우비를 잘 챙겨서 자리에 앉을 때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죠. 자기는 젖었으니까 앉더라도 문제 없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저 자리에 앉으면 제 엉덩이 다 젖을 거 아니에요.
◇앵커> 어떻게 앉아요, 젖은 좌석을.
◆승재현> 우리는 그렇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700만이 함께 집에 갈 수 있는, 내가 고단한 몸을 싣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지하철이라면 지하철 함께 더불어 이용할 때 서로 간에 에티켓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옷 젖는 걸 떠나서 흥건해진 물에 혹시라도 누군가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이거 손해배상으로도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승재현> 당사자를 찾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왜냐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고 그 물이 있으면 넘어진다는 생각하고 넘어진다는 생각이 있으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결과를 회피해야 되고 결과를 방지해야 되는 게 과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행동했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실상계는 들 수 있을지언정 과실 책임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750조 민법상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무엇보다 즐길 건 즐기고 또 집에 돌아갈 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유지하면서.
◆승재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흠 벅 쇼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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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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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하철 이용 인원이 하루에 7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만큼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승객도 많고 인터넷을 쳐보면 지하철 빌런, 요즘 말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을 빌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하철 빌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다뤄봤던 사례도 그렇고 앞서 에스컬레이터 점검에 불만을 가진 승객이 펜스로 밑으로 던졌다거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살펴보면 지금 여기 관련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물에 흠뻑 젖은 지하철 안의 바닥이거든요. 의자도 젖었고 바닥도 젖었는데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가수 싸이의 콘서트가 여름마다 열리는데 그 콘서트 특징이 물이 많이 사용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물에 젖은 채 지하철을 타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논란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재현>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초질서, 준법의식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보통 지하철 탈 때 우산 들고 요새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 타기 전에 반드시 그거 밑에서 지하철 타서 뿌리면 미끄러우니까 바깥에서 털고 반드시 묶어서 타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안 되니까. 불편이 없으니까. 이것도 똑같죠. 콘서트 즐기는 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비를 입고 그걸 즐기고 난 다음에 만약에 탈 때는 우비를 벗든지 아니면 우비를 잘 챙겨서 자리에 앉을 때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죠. 자기는 젖었으니까 앉더라도 문제 없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저 자리에 앉으면 제 엉덩이 다 젖을 거 아니에요.
◇앵커> 어떻게 앉아요, 젖은 좌석을.
◆승재현> 우리는 그렇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700만이 함께 집에 갈 수 있는, 내가 고단한 몸을 싣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지하철이라면 지하철 함께 더불어 이용할 때 서로 간에 에티켓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옷 젖는 걸 떠나서 흥건해진 물에 혹시라도 누군가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이거 손해배상으로도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승재현> 당사자를 찾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왜냐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고 그 물이 있으면 넘어진다는 생각하고 넘어진다는 생각이 있으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결과를 회피해야 되고 결과를 방지해야 되는 게 과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행동했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실상계는 들 수 있을지언정 과실 책임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750조 민법상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무엇보다 즐길 건 즐기고 또 집에 돌아갈 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유지하면서.
◆승재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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