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다"

대낮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다"

2023.07.06.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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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 마구 폭행한 20대
12층에서 엘리베이터 탑승해 폭행한 뒤 끌고 나와
주민 신고로 체포…피해여성, 얼굴 등 크게 다쳐
거주하지 않는 층에서 일부러 탑승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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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낮 12시 반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엘리베이터에 여성이 타고 있으면 끌고 가서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피의자의 진술이 추가로 나왔다고요?

[기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대낮에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린 뒤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에는 A 씨가 1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뒤 10층에서 내리려다가, 갑자기 같이 타고 있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담겼습니다.

이어, A 씨는 피해 여성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끌고 나와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비명을 들은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A 씨를 막아 세우면서 범행은 가까스로 끝이 났습니다.

피해여성은 얼굴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A 씨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작년에 아파트로 이사 와 혼자 살고 있던 A 씨의 집은 12층에 있지도 않았는데요,

A 씨는 일부러 다른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만약 여성이 타고 있으면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을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직업이 없고 주로 집에서 생활하던 A 씨가 애초 성폭행 등 범행을 저지를 목적을 갖고 외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A 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 씨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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