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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모욕적인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6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페이스북 글에 '세월호 유가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데다가, 정치인의 발언인 만큼 파장이 상당히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토론회와 유세에서도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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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토론회와 유세에서도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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