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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려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30분 뒤에는 같은 건물 다른 층의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A 씨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를 가진 점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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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30분 뒤에는 같은 건물 다른 층의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A 씨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를 가진 점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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