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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어제(9일) 새벽 1시 10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는 데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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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어제(9일) 새벽 1시 10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는 데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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