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조국 자녀들 잇단 소송 취하·학위 반납...왜?

[뉴스라이브] 조국 자녀들 잇단 소송 취하·학위 반납...왜?

2023.07.11.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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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이 잇따라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학위를 반납했습니다.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매의 승복 결정이 잇따라서 나왔는데 조국 전 장관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그랬는데 학위라는 게 그렇게 반납하겠다고 하면 반납할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곧바로 반납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우선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조 전 장관 측이 대신 치러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고 나아가서 연세대 대학원과 관련해서는 입학 전형 당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습니다. 특히나 허위 인턴 확인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 재직 당시에 조 전 장관 아들 측에 교부해 주었고 사실과 다른 인턴 확인서가 대학원에 제출됨으로써 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최강욱 의원이 1심과 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 전 장관 아들 측이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연세대 대학원에 발송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이 특히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부산대, 고려대를 상대로 한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만인데 단순히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내용증명 자체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대학 졸업생이 아닌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대학 졸업생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로만 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 고등교육법 그리고 학교의 학칙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 학위를 반납하는 절차 내지는 결정을 거쳐야 실제로 학위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연세대 측에서도 지금 본인의 의사만으로 당장 취소는 어렵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게 학칙에 의해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본인의 반납 의사는 중요하게 반영되는 건가요?

[박성배]
충분히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흔하게 벌어지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등교육법 그리고 연세대 학칙상 학위 반납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반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입학, 학위 취소를 위해서는 자체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입학을 취소할 것인지, 학위를 취소할 것인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입학이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학위도 취소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아마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개설된 상황이고 물론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조 전 장관 아들 측이 내용증명을 통해서 학위 자진 반납 의사를 밝힌 이상 이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고 아마 입학을 취소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위도 취소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이루어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이 있는데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최강욱 의원 아니겠습니까? 1, 2심에서는 지금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상황이고 대법원에 지금 가 있는데 이게 무슨 전원합의처에 회부됐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박성배]
최강욱 의원이 1심과 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의원직 상실형이라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까지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제대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와 다른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이 인턴 확인서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됨으로써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습니다. 통상 대법원 소부, 즉 대법관 3명만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경우는 기존의 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소부의 대법관관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정경심 전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를 자산관리인에게 맡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관리인이 이 PC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PC에서 여러 증거자료가 도출됩니다.

그런데 최강욱 의원 측의 입장은 그 당시 PC가 제출될 당시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있는 정 전 교수나 조 전 장관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즉, 디지털포렌식 등 일체의 절차에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니 유의미한 증거가 도출됐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즉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가 1, 2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여러 다소 파격적인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도 역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아마 12명 내지는 13명의 대법관들이 중지를 모아서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동양대 PC는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재판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판단이 된 거예요?

[박성배]
그 당시에는 특별히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고 이 사안에서 다루는 논점 자체는 일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1심과 2심도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PC를 맡길 때는 실질적으로 폐기하라는 취지로 맡겼다고 봐야 한다. 즉, 처분권 자체를 자산관리인에게 넘긴 것이므로 자산관리인이 제출한 PC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를 달리 상정할 수 없다. 즉 실질적 피압수자 자체가 자산관리인이지 정 전 교수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박성배]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면 소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원합의체 회의 자체가 소부보다도 적게 열릴 뿐만 아니라 충분한 심리를 위해서 시간을 두고 판단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올해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그렇다면 최강욱 의원이 실질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받기에 앞서서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4월에 총선이니까 그렇죠.

[박성배]
그렇지만 아마 대법원도 이러한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1심, 2심에 이어서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적어도 올해 내에는 선고를 할 가능성은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학위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며칠 전에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박성배]
조민 씨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련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가 볼 때는 검찰 처분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은 고발을 당해 입건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오는 8월 하순에 만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진작에 종결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어머니인 정 전 교수가 기소됨으로써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 왔었고 정 전 교수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그때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공소시효가 다음 달 하순경 종료가 됩니다.

검찰도 어떤 형태로든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부산대를 상대로 한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패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죠.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해둔 상황이고 고려대를 상대로도 입학취소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둔 상황입니다. 이미 부산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고 정 전 교수와 관련된 확정판결에서 이미 공소장 단계에서도 조민 씨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 전 교수가 확정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승산이 없다는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오는 8월 하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형을 낮추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민 씨의 이번 결정이 다소 의외였던 점이 지금까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 나는 떳떳하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힌 바가 있거든요. 예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나는 떳떳하다, 자질이 충분하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입장을 보였던 조민 씨였는데 이제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기소가 될 경우에 지금 재판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조민 씨 변소의 요지는 허위 제출 서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수가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아마 검찰 수사와 형사 판결과 별개로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최근 부산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부산지법의 판결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형사 확정판결 내용을 인용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조민 씨 입장에서는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입장에서도 어떠한 사건이 불거졌을 때 온가족 모두를 기소하고 온가족 모두를 실형 선고를 받도록 조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범죄혐의를 수사하지도 않고 모든 범죄 혐의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를 다 수사하지도 않습니다. 통상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에는 가장 주된 인물 한두 명 정도만 수사해 기소를 하거나 그외의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애초에 입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안은 고발이 이루어진 이상 입건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검찰로서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서도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는 기소돼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고 당시에 두 딸이 미성년자인 신분이었어서 형사 정식기소가 아니라 소년부 송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소년부 재판을 받도록 했는데 법원이 오히려 이 사건은 단순히 소년보호재판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돌려보냄으로써 검찰이 부득이 기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역시 이 두 딸들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선례가 존재하다 보니 조민 씨 입장에서도 통상의 사건 수사 방식과는 별개로 이 사안도 국민적 관심사가 상당히 컸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다 보니까 자신도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검찰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 그리고 가담 형태, 태도 등을 두루 고려해서 신상에 관한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기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 단계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외에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적어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기소 이후에도 유의미한 감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이런 승복 결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박성배]
검찰의 처분뿐만 아니라 재판의 선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남매들의 잇단 이런 결정이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를 위한 정리작업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박성배]
조 전 장관 스스로가 총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라 섣부른 예단은 할 수 없지만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여러모로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총선 출마가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털어야 할 부분은 털어야 할 것인데 비록 자녀들에게는 가혹하지만 자녀들로서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이상 이 문제를 이와 같은 방식, 즉 소송을 취하한다든가 학위를 자진 반납하는 방식으로 털 수 있을 만큼 자체적으로 털고 총선 준비를 시작한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앵커]
다음 달에 기소 여부는 또 어떻게 결정 나올지 지켜보겠고요. 김남국 의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거짓말탐지기 통해서 의심만으로 없는 사실을 쫓는 수사가 조속히 끝났으면 좋겠다. 검찰이 엉뚱한 수사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언론에 보도된 메콩코인은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와는 명백히 다르다. 2022년 2월 중순경에 처음 예치해서 약 1년 4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갑자기 받겠다는데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박성배]
이런 맥락에서 나오게 된 발언입니다. 검찰이 최근 김남국 의원이 과거 메콩코인을 샀을 무렵 비슷한 형태로 사고판 패턴을 보인 가상지갑 10개를 특정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상지갑 10개 대부분이 평소에는 매집이 거의 없거나 소량이었다가 김남국 의원이 메콩코인을 매집한 그 시기에 매집 수량이 급등한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2개월 후에 메콩코인은 실제로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었고 거래량이 워낙 적은 코인이다 보니 위험성이 상당히 큰데 대량 매집을 하였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다른 지갑과의 관련성이 발견된다면 실제로 미공개 정보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와 같은 검찰 수사 관련 보도가 나오자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도 받겠다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인데 거짓말탐지기는 사실 증거능력 자체는 없습니다.

[앵커]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죠?

[박성배]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요청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사실 증거능력이 없다 보니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탐지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제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오류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김남국 의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유의미한 정황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가기도 하고 범죄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피의자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이라는 판정이 나오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당시 메콩코인을 미공개 거래 정보를 이용해 사지도 않았고 고점이나 폭락 직전에 판 것도 아니라 계속 보유한 상황, 즉 폭락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니 자신은 미공개 거래 정보와는 무관한 상황이니 내 이 입장을 거짓말탐지기를 통해서라도 밝히고 싶다는 그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나를 적시에 수사해달라는 검찰 수사 촉구의 의미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관련 수사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검찰 수사를 들여다보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 소환에 대해서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는 크게 세 갈래죠. 자금 출처, 미공개 정보 이용, 대선자금 세탁입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 중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검찰이 아직까지 상당히 본격적으로 유의미한 정황을 포착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패턴이 유사한 가상화폐 지갑 10개를 특정하고 만약 그 10개 지갑이 서로 연관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발행사 측 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소유자 사이에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이때는 미공개 정보를 소수만이 이용해왔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더 이어나갈 심사 내지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검찰의 예상대로 풀려나간다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수사는 상당 부분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상화폐 지갑 10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기도 하는 등 검찰 수사가 우여곡절을 빚어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그 압수수색에 이은 분석이 이어지는 이상 어느 정도 혐의가 특정된다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혐의를 특정해나가는 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혐의 특정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고 의혹이 짙어진다면 이때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조사를 조율해 나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한동안 잠적 아닌 잠적도 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굳게 입을 다문 시간도 길었었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고 이번에도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SNS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박성배]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전혀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코인 발행사 측 고위급뿐만 아니라 말단 직원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인정된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처신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치명적인 범죄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형량이 좀 높은가요?

[박성배]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미공개 거래 정보를 이용한다면 현재 김남국 의원의 주장대로 고점 내지는 폭락 직전에 가상화폐를 팔아서 실제로 이득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투자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니 그 자체가 정치자금거래법 위반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충분히 뇌물수수로도 거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자체의 파급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더 적극적으로 김남국 의원 측 입장에서는 반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일단 윤리위 차원에서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관계 여부가 최종적으로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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