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료 재소자 살해한 무기수 '사형 선고' 파기환송

대법원, 동료 재소자 살해한 무기수 '사형 선고' 파기환송

2023.07.13.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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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결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 혐의 등을 받는 28살 이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해 살인 혐의가 인정된 다른 재소자 A 씨에게 징역 12년, B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의 선택 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 양형 균형상 원심이 사형을 선택한 건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씨는 재작년 12월 A 씨, B 씨와 함께 같은 방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앞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또 살인을 저질렀는데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면 국민에게 의미 없는 처벌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에서 총기 난사로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한 임 모 병장 사건 이후 7년 만에 사형수가 나올지를 두고 사회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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