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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39) 씨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유부남의 부인 A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OSEN 등 연예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여성 A 씨가 하나경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나경은 A 씨의 남편인 B 씨와 지난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후 그다음 해인 1월부터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또한,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 씨의 아이까지 가졌다.
이에 하나경 씨는 B 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후 베트남으로의 이민을 제안했으나 아내인 A 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자신의 임신 사실 등을 A 씨에게 폭로했다.
하나경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실체를 알려줬을 뿐이다. 내게 누명을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하나경 씨는 B 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8일 OSEN 등 연예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여성 A 씨가 하나경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나경은 A 씨의 남편인 B 씨와 지난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후 그다음 해인 1월부터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또한,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 씨의 아이까지 가졌다.
이에 하나경 씨는 B 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후 베트남으로의 이민을 제안했으나 아내인 A 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자신의 임신 사실 등을 A 씨에게 폭로했다.
하나경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실체를 알려줬을 뿐이다. 내게 누명을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하나경 씨는 B 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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