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오송 지하차도 사고 '중대시민재해' 인정될까?

[뉴스라이브] 오송 지하차도 사고 '중대시민재해' 인정될까?

2023.07.19.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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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두 가지 법률적인 중대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오송 지하차도 사건.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북송금 사건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은 생소한 개념인데 어떨 때 적용하는 것이고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까?

[김성훈]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들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에 있어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적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 설계, 관리, 제조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관련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형사적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이 있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부분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시민재해도 지금까지 적용 사례가 없었던 것인데 제2조에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특히 가 목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도 해당될 수 있고 사업주도 해당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산업재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재해로 사망하거나 대치를 경우를 얘기한다면 시민재해라는 것은 가령 대표적으로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같은 게 있었죠. 이것이 기존의 법률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됐다면 공중이용시설에 있어서 설계나 제조를 잘못해서 산업현장과 전혀 상관없이 이 산업의 사업장은 완성은 다 됐는데 나중에 그것을 이용하다가 붕괴가 돼서 시민들이 다쳤다, 사망했다, 이러면 시민재해로써도 처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공이나 관리를 했었던 곳이 주체가 민간이더라도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건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중대시민재해 요건.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이번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성훈]
저는 가능성이 거의 100%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률에서는 100%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정의규정 중에서 시설물 안전에 관련된 규정, 특별법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련된 공중이용시설을 이야기하는데 댐, 교량, 터널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안에서 보자면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지하차도와 제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고요. 즉 이 제방을 기존의 제방들을 헐고 새로운 제방을 만들거나 그 과정에서 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두 번째로 그 부분 문제뿐만 아니라 지하차도의 설계, 제조, 관리상에 하자가 없었는지. 지금 일부 보도에 따라서는 이 안에 소위 말하는 배수펌프가 상당히 강력한 기능이 있는 게 있었는데 아예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침수가 되면 작동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면 그것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관리라고 하는 거니까요. 관리라는 것은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용을 중단하거나 차단하는 조치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하차도의 관리주체 입장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건 지자체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면 기존에 그전에 입법되기 전에 적용했던 업무상 과실치사, 그거하고 형량이 많이 달라집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시민재해가 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1년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상이기 때문에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까지입니다. 그 말은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하자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될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징역하고 금고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훈]
징역과 금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고는 소위 명예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징역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교도소에 수감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노역을 해야 하는 게 징역이라고 보고요. 금고는 소위 말해서 수감은 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경우에는 지금 관리주체, 특히 관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리하는 행복청, 구청, 시청, 도청 등등 여러 주체들이 제대로 대처 못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디에 지금 제일 이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하차도와 관련된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가장 1차적인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24차례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고 또 지금 제방과 관련된 현장 관리 감리단장이 구체적으로 경찰에 지금 위험하니까 지하차도에 출동해서 통제장치를 해야 한다, 진입차단을 해야 한다라는 신고를 하고 또 신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최초 신고로부터 2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야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신고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도 책임을 질 수가 있고요.

[앵커]
경찰도 이 시설물 관리에 경찰도 책임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김성훈]
이 시설물 책임의 주체는 아니지만 신고를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위험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적절하게 취해야 하는 하나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따르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거나 그럴 경우에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안전하게 해야 하는 조치들도 경찰의 의무인데요.

아무런 신고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경찰 쪽에 지금 범람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제방 유실이 됐으니까 지하차도를 차단해 주는 것을 진행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자체 관리책임이니까 경찰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출동해서 관련된 긴급적인 조치들을 우선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몇 가지 확인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이 지하차도로 출동 자체가 되고 차단 자체가 이루어진 것이 이미 사고가 발생한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대시민재해랑은 별개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조문 다시 한 번 볼까요? 중대시민재해 요건.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해야 되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할 때 여기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 여기에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경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김성훈 변호사님의 견해입니다.

[김성훈]
조금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중대시민재해에서 적용하는 관리주체는 지자체가 확실하고요. 다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받지는 않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이런 출동을 제대로 안 한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2020년 7월에 부산에서 지하차도 약간 비슷한 양상인데 그때도 3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때는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이니까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됐던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과 그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1심 재판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1심 재판 결과상으로는 최대 금고 1년 2개월 형이 관련 책임자에게 선고가 됐고 나머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처벌들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책임과 직급에 따라서는 처벌의 수위들이 다르기는 했습니다.

저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복기를 해봐야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집중호우 상황에서 지하차도에 대한 신속한 통제와 대응이 안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큰 인명 손실이 날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사안이고 심지어는 처벌까지, 기소까지도 이루어졌던 사안인데 이 부분이 이번 사태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됐다는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 초량 사고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 매뉴얼이 숙지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재판 결과 일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벌어진 공평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 있어서 매뉴얼들이 제대로 있었는지, 아니면 매뉴얼이 숙지가 안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할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재해가 발생할뿐만 아니라 시민재해가 초반부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조치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하게 후발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매뉴얼조차 안 만들어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1명이 모두 1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형량은 높지가 않았고. 최대가 금고 2개월이었다고요?

[김성훈]
금고 1년 2개월이 선고됐었고요.

[앵커]
이번에 다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니까 형량도 달라질. 그런데 왜 3년 전인데 1심밖에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까?

[김성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11명이라고 하죠. 여러 명에 대한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재판이 보통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피고인들마다 증거에 대한 동의권들이 서로 부동의나 동의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소위 말하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총체적인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결합돼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의무를 태만했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다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 여러 명이 개입되어 있는 공동의 과실정범 사건은 재판이 많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쌍방울의 방북 대납. 방북 비용이냐 이것이 쟁점이었던. 300만 달러, 500만 달러 중에서 특히 300만 부분이 그것이다라는 것이 쟁점이었는데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이 법정에서도 바뀌고 검찰에서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선 법정에서는 어떻게 진술한 겁니까?

[김성훈]
기소가 된 상태죠.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화영 변호인이 기존의 주장과 내용 일부를 정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부분이 소위 말해서 쌍방울이 북한과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한 것 같아서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 측에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꾼 거냐면 그전에는 방북 추진,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한 번 추진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변화 있는 진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객관적으로는 쌍방울 측에서 관련된 자금을 수백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것은 어느 정도 증명이 확인이 됐고 또 김성태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걸 누구에 의해서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김성태 회장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 등의 요청에 의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지사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판에서 나온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외에 검찰의 진술 과정에서도 중요한 내용의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김성훈]
검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이런 대납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승인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하고 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러한 혐의점들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현 대표한테도 관련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총 800만 중에서 300만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냐,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지금 그 핵심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군요. 김성태 회장은 그외에 스마트팜 비용으로 북한에 준 500만 달러 이것도 경기도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김성훈]
경기도가 이야기했던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및 여러 가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쌍방울이 자기 자금을 동원해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시 경기도 예산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필요도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의 40차 공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은 이재명 지사하고 경기도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리고 저희 뒤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강력한 대권주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어제 나온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측의 변호인 측의 발언이 어제 법정에서 나왔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와 별도로 검찰에서도 한 발 더 나아간 진술을 한 것으로 이것은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검찰이 수사 방향은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 결론은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소위 말하는 제3자 뇌물죄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원래 뇌물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 사람한테, 공직자한테 어떤 직무의 청탁을 하면서 직무상 대가로써 돈을 지급하는 것을 뇌물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직자가 뇌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자기와 관련성 있는 제3자한테 제3자가 내야 할 비용들을 대납하도록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을 적용하는 것을 제3자 뇌물죄라고 하고요.

[앵커]
여기서 제3자는 북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경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성남FC 관련된 사건에서도 비슷한 법리들이 적용이 됐었죠. 결론적으로는 성남FC에게 후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뇌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법리로 기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련돼서 같은 내용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 부분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눠 봐야 할 것이 300만 달러, 500만 달러의 법적 성격은 달라 보입니다. 지금 이 성격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요. 경기도가 예산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을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하면 제3자 뇌물이라는 요건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방북 성사 비용으로 300만 달러가 간 것이다라고 하면 이건 제3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뇌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제3자가 되는 것은, 300만 달러는 그러면 북한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직접적인 뇌물로 본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인가요?

[김성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제3자 뇌물의 법률을 여기서 적용한다면 이 제3자는 여기서 또 북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직접적인 뇌물로 본다고 하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뇌물죄로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어보이는데 이 비용이 만약에 자신이 대신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대납해 주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뇌물죄로 보거든요. 가령 어떤 정치인의 월세를 대납해 줬다거나 인건비를 대납해 줬다거나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방북 성사 비용이라는 개념의 성격이 소위 말해서 이 부분만큼의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네주기로 당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약속을 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당신이 대납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정치적인 필요성 때문에 북한 자체에게 이익을 공여해 주는 구조로 간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는 법리 적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500만 달러 스마트팜 비용으로 북한에 준 것은 그것은 제3자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도 굉장히 측근이고 이해찬 전 대표하고도 굉장히 측근이고. 그래서 진술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아마 일반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법정에서의 진술 변화라고 보이고요. 다만 검찰에서의 진술 변화가 있었다는 보도 내용도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정에서의 진술 변화와 시점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큰 폭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자신의 관여 혹은 자신의 관여가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을 완전히 부인한다면 별도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책임을 이화영 부지사가 완전히 혼자서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김성태 회장이라고 하는 다른 공동정범의 진술이 계속 일관되고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들을 계속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혀 모르는 일로 알지 못하는 일로 진술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이 재판 전략상 사실상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같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성남FC 사건은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김성훈]
지금 사실은 여기와 관련돼서는 공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증인심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관련된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보고 기록을 검토해서 증거부동의 여부들을 이야기해 줄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직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거나 거기까지 아직 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법률적인 현안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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