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직원들 구하려다 숨진 '김해시의원 남편', 의사자 인정

폭우에 직원들 구하려다 숨진 '김해시의원 남편', 의사자 인정

2023.07.20. 오전 09: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폭우에 직원들 구하려다 숨진 '김해시의원 남편', 의사자 인정
왼쪽부터 류명렬 김해시의회 의장, 홍태용 김해시장, 배현주 김해시의원 ⓒ김해시
AD
지난 2019년 자연재해 현장에서 직원들을 구하려다 숨진 '배현주 경남 김해시의원의 남편'이 의사자가 됐다.

19일 연합뉴스는 홍태용 김해시장이 보건복지부가 보내온 의사자 증서를 배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1일 '2023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배 의원의 남편 고 안준호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려다 숨진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한다. 의사자 유족은 보상금, 의료·장제·교육 등 예우를 받는다.

배 씨의 남편이자 현대건설 직원이었던 안준호(당시 29세) 씨는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 수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통신이 두절된 채 갇혀 있던 협력업체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러나 안 씨는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터널로 내려갔다가 직원 두 명과 함께 숨지고 말았다.

배 의원은 남편을 잊지 않고자 지난해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남편 이름으로 5년간 1억 원 기부 약정을 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