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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큰바다사자가 경북 포항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냈다.
20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해경 경비정은 19일 오후 4시 7분쯤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인근을 순찰하던 도중 북방파제 내측 안벽에서 큰바다사자를 발견했다.
큰바다사자는 바다사자과의 해양포유류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다.
주로 오호츠크해, 베링해, 알래스카 등지에 분포한다. 국내에는 큰바다사자 집단 서식지가 없으나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 제주도 등지에서 드물게 목격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바다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연락해달라"고 전했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해경 경비정은 19일 오후 4시 7분쯤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인근을 순찰하던 도중 북방파제 내측 안벽에서 큰바다사자를 발견했다.
큰바다사자는 바다사자과의 해양포유류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다.
주로 오호츠크해, 베링해, 알래스카 등지에 분포한다. 국내에는 큰바다사자 집단 서식지가 없으나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 제주도 등지에서 드물게 목격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바다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연락해달라"고 전했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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