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 업주, 자기 가게서 로또 대량 구매 후 대금 안 내

복권방 업주, 자기 가게서 로또 대량 구매 후 대금 안 내

2023.07.21.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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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점을 운영한 점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대량으로 로또를 사들인 뒤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연합뉴스는 부산 기장경찰서가 복권 판매점 점주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던 A씨는 1등 당첨금을 노리고 로또를 한도 이상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하고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았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자 지난 3월 점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 원까지 사고팔 수 있지만, A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은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일부 당첨된 로또를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돈으로 바꿔 갔으나 당첨금이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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