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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서 행인을 의식 불명으로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던 버스 기사가 7개월 만에 사망 사고를 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버스 기사 A 씨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교통사고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건널목에서 80대 남성을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가운데 A 씨는 지난 1월, 경기 부천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출발해 건널목을 걷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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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건널목에서 80대 남성을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가운데 A 씨는 지난 1월, 경기 부천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출발해 건널목을 걷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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