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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너진 교실 이대로 안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육부의 주무국장입니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마음이 무거우시죠.
[고영종]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 초등학교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주호 부총리께서 8월까지는 교사들의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담기게 되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생활지도권은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교권강화 과제가 있습니다. 교권강화를 위해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권이 작년 12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6월에 시행령이 마련되었습니다.
[앵커]
법은 만들어진 거군요, 최근에.
[고영종]
그렇습니다. 법은 만들어졌는데 그 시행령에서 학생 생활지도의 방법, 범위에 대한 기준은 고시로 정한다. 이렇게 고시로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올해 8월까지 교육부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은 최근에 마련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 고시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음 달까지는 내놓으시겠다.
[고영종]
그렇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학생의 인권은 정말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침해 금지 권리, 휴식권 이렇게 여러 다양한 권리는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권리에 근거해서 학생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했을 때 교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활동은 많이 무너져 있고 이 인권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생활지도에 학생들의 책무에 관한 부분을 담아서 학생들의 권리도 학생생활지도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고시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대략 어떤 내용들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고영종]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학생들한테는 사생활 침해 금지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오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업 중에 휴대폰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은 교육활동 침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지를 해야 되는데. 사생활 금지 때문에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생활 침해 금지라는 건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돼 있는 거고요?
[고영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생활지도에 학생들이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주의나 지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검색이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담으면 학생들의 인권은 있지만 책무성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학생생활지도에 담아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육부 고시로 그게 만들어지면 그 고시가 학생인권조례보다 더 상위에 규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영종]
더 상위의 효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고시이기 때문에 법령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권이 더 우선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앵커]
가이드라인에 예컨대 반성문 작성을 시킨다든지 교실에서 나가라고 퇴장시킨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모셔와라,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고영종]
지금 다른 나라 사례도 저희가 같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권리장전,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학교의 교육활동,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리가 있지만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교권 이슈가 그동안 하루이틀 있었던 건 아니고 꾸준히 제기돼 오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교권침해가 있을 때 학생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문제, 그걸 넣는 문제. 이게 사실 찬반 양론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영종]
지금 그 부분은 어제 부총리님과 차관님이 발표도 하셨는데요. 교사에 대한 침해 행위, 폭행, 폭력 행위는 엄정하게 간주해야 되고. 그래야 무너진 교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을 하면 학교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 일반인 보호자가 교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교권침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를 하고 있는데. 교원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학생이 교원을 폭행할 경우, 그 보호자가 교원을 폭행할 경우는 7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자는 내용이 법안이 발의돼 있고. 저희 교육부는 중대한 침해 상황인 경우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죠.
[고영종]
그렇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입니다.
[앵커]
계류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을 때 그걸 개별교사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대표 창구를 만들겠다, 그 내용도 추진하시는 겁니까?
[고영종]
저희가 이번 사안을 보면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안타까운 사고를 보면서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부모 민원에 정말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일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한 5% 정도가 학부모에 의한 폭력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33.7%로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의 민원, 특히 악성 민원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고 본질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직접 담임선생님께 제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민원창구, 학교 안에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사안을 해당 선생님께 알려주는 방식으로 민원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선에서 학부모들이 선생님들 카톡이나 전화번호 아니까 그냥 막 보내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고영종]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 교육청에서는 공적 업무 전화번호를 별개로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사적으로 선생님하고 통화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 듀얼폰이라고 하는데요. 듀얼넘버서비스, 이 번호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시간 이외에는 활용하는 걸 제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원래 업무 중에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학부모 민원, 학부모의 과도한 응대 요구 때문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한 내용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입법사항이 아니라 바로 추진하실 수 있는 것이죠?
[고영종]
그렇습니다. 시도교육청 의견도 듣고 정말 실효성 있게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건 조만간 바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슈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 하나는 아동학대 문제.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학생자치조례, 학생인권조례 두 가지인데요. 이 사례들, 강민경 기자 리포트를 보여드리고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기자]
올해 10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 씨.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년 전, 학생의 부모에게 '가정 내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가 폭언을 듣고, 교육청 신고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A 씨 / 초등학교 교사 : (학부모가 저에게) 저경력 교사라서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일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셨고요.]
이후 A 씨는 자기 자신을 자꾸 검열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얼마 전엔 2학년 어린이가 손등을 할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데도, 아동 학대로 몰릴까 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지난 2015년 아동학대 범위에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추가된 뒤, 교실 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학부모뿐 아니라 최근엔 어린 학생들마저, 교사의 훈계와 충고를 '아동학대'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A 씨 / 초등학교 교사 : (학생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조금 더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더니 한쪽에 있던 남자애들이 '선생님, 요즘 아동 학대로 선생님들 많이 고소당하던데 저희도 교육청에 신고할까요?'라고 하면서 히죽거리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거나 고발돼 수사받은 사례는 1,252건.
그런데 절반이 넘는 676건이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에서 불기소율이 14.9%인 점을 고려하면, 교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이 무분별하게 남발된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게 좋아서 잡은 교편을 이제 내려놓고 싶다고 말합니다.
[A 씨 / 초등학교 교사 : (아이들이) 제가 가르쳐준 내용을 되뇌어줄 때 '내가 교사하길 정말 잘했구나'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끼곤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교사의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 법률 개정안이 주목받고,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닌 만큼, 어떻게 해야 둘을 함께 신장시킬 수 있을지 논의할 때입니다.
[A 씨 / 초등학교 교사 : 학생인권조례에서 일부 사항을 폐기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교사의 교권도 존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YTN 강민경입니다.
[앵커]
교사들이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고발이 됐을 때 불기소가 54%니까 46%는 기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재판에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고영종]
아동학대는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법의 취지는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법의 내용이 일률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이 지금 어렵게 되고 있고 교권침해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제가 말씀드려보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보면 아동학대를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를 하면 바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신고만 되면, 아까 인터뷰에 나온 내용처럼 직위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 직위해제를 해야 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는데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앵커] 신고만 되면 직위해제가 되는 겁니까?
[고영종]
그렇습니다. 신고가 되고 조사에 들어가면 바로 직위해제를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고. 아까 통계에 보면 53.9%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결정 나고 있거든요. 2건 중에 1건 이상은 아동학대가 아닌데도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직위해제는 벌써 됐고요.
[고영종]
직위해제는 돼버리고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힘들게 수업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당한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어서 국회에서 발의가 돼 있는 법안이 정당한 생활지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아동학대 면책책임을 준다, 이 내용이 하나가 있고.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을 때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의 의견이 신고기관에 전달돼서 교육청의 입장, 교육계의 의견이 전달돼서 아동학대 조사를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앵커]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군요.
[고영종]
그렇습니다.
[앵커]
여야가 여기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고영종]
지금 현재 교권이 너무 위축돼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미에 언급된 게 학생인권조례 이것을 이 사안에서는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고. 학생인권조례가 7개 시도에서 제정됐습니다마는 서울, 경기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학생수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적용을 받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고시가 상위규정이기 때문에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더 앞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닌데 이것만 문제삼느냐. 그리고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만든 다음에 오히려 교권침해가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종]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2010년도 경기도 교육청에서부터 시작해서 2012년 서울, 광주 이렇게 해서 2021년까지 7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하고 교권강화는 상호 배치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둘 다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게 정말 맞는 방향이고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권리는 주장해야 맞지만 책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생활지도권에 학생의 책무에 관한 부분을 담아서 인권조례의 현재 한계, 저희가 봤을 때 그 한계 부분을 학생생활지도 부분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하고 제정되지 않은 시도의 교육활동침해 건수의 상관성에 대한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침해 건수는 증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2600건에서 지금 작년도에는 303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만을 말하는 거고요.
선생님들의 설문조사를 저희가 살펴보면 전체의 2.2% 정도가 교육활동을 침해받았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나는 해결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고. 한 53%는 내가 참겠다, 그냥 내 스스로 혼자 해결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의지하지 않고 밖에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웬만하면 참으시는군요, 선생님들이.
[고영종]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도 교권침해를 받았을 때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법률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일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이 차별금지,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하고 사생활 보호. 사생활 보호 사례는 아까 휴대폰으로 말씀해 주셨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특정 어떤 학생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던데. 예컨대 그런 것을 폐지하지 않고서도 일부 개정이나 아니면 고시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고영종]
조례의 효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권에서는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 제기, 수업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칭찬하거나 격려했을 때 그 권리를 드리면 되는 거죠. 선생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앵커]
알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이것도 일반적인 학부모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개념인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엊그제 사례인데요.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부산 북구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A 씨는 제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소음을 일으키는 B 군을 제지하다가 B 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을 맞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타박상 등으로 3주 동안 치료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도 물건을 던지며 거칠게 행동하는 B 군을 말리다가 가슴과 얼굴을 다쳤습니다.
[부산 ○○초등학교장 / 피해 교사 편지 대독 : (가해 학생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머리로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와 목이 꽉 조이고, 당기고….]
"피해 교사는 이번 사건으로 병가를 냈고, 해당 학생은 학교 수업 대신 가정학습에 들어갔습니다."
교사의 권리가 크게 침해당한 사건이었지만, A 씨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장은 학생 처벌을 원치 않아서, 노조는 아동학대처벌법이 부담스럽다는 해당 교사의 입장을 각각 전했습니다.
[최용준 / 부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거나 잡았다, 이런 부분이 아동학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윤수 / 부산시교육감 : (앞으로 학교장은) 교권침해 사안을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하고, 선생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도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곪아온 교권 침해 사례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앵커]
이것도 최근 사례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전 말씀하신 아동학대 그 문제가 나왔고요. 면책을 보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으신 상태. 그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잘 열리지 못하고 신청도 하기가 어렵고.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고영종]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고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심리 지원이나 법률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장선생님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 교원도 직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요구하는 법률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교장 선생님이 소극적으로 하면 소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는데 맞습니까?
[고영종]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해 드려야 되고. 학부모 민원이 왔을 때 관리자가 선생님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온전히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관리자가 그렇게 교권침해 사안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할 경우는 관리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권을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는 교육에는 3주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이 균형되게 서로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학생 인권, 학부모 권리만 너무 많이 강조됐고. 그러다 보니 교권이 너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교권을 올려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바로 이 문제의 주무국장입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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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너진 교실 이대로 안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육부의 주무국장입니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마음이 무거우시죠.
[고영종]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 초등학교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주호 부총리께서 8월까지는 교사들의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담기게 되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생활지도권은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교권강화 과제가 있습니다. 교권강화를 위해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권이 작년 12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6월에 시행령이 마련되었습니다.
[앵커]
법은 만들어진 거군요, 최근에.
[고영종]
그렇습니다. 법은 만들어졌는데 그 시행령에서 학생 생활지도의 방법, 범위에 대한 기준은 고시로 정한다. 이렇게 고시로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올해 8월까지 교육부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은 최근에 마련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 고시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음 달까지는 내놓으시겠다.
[고영종]
그렇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학생의 인권은 정말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침해 금지 권리, 휴식권 이렇게 여러 다양한 권리는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권리에 근거해서 학생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했을 때 교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활동은 많이 무너져 있고 이 인권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생활지도에 학생들의 책무에 관한 부분을 담아서 학생들의 권리도 학생생활지도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고시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대략 어떤 내용들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고영종]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학생들한테는 사생활 침해 금지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오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업 중에 휴대폰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은 교육활동 침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지를 해야 되는데. 사생활 금지 때문에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생활 침해 금지라는 건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돼 있는 거고요?
[고영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생활지도에 학생들이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주의나 지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검색이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담으면 학생들의 인권은 있지만 책무성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학생생활지도에 담아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육부 고시로 그게 만들어지면 그 고시가 학생인권조례보다 더 상위에 규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영종]
더 상위의 효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고시이기 때문에 법령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권이 더 우선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앵커]
가이드라인에 예컨대 반성문 작성을 시킨다든지 교실에서 나가라고 퇴장시킨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모셔와라,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고영종]
지금 다른 나라 사례도 저희가 같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권리장전,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학교의 교육활동,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리가 있지만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교권 이슈가 그동안 하루이틀 있었던 건 아니고 꾸준히 제기돼 오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교권침해가 있을 때 학생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문제, 그걸 넣는 문제. 이게 사실 찬반 양론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영종]
지금 그 부분은 어제 부총리님과 차관님이 발표도 하셨는데요. 교사에 대한 침해 행위, 폭행, 폭력 행위는 엄정하게 간주해야 되고. 그래야 무너진 교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을 하면 학교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 일반인 보호자가 교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교권침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를 하고 있는데. 교원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학생이 교원을 폭행할 경우, 그 보호자가 교원을 폭행할 경우는 7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자는 내용이 법안이 발의돼 있고. 저희 교육부는 중대한 침해 상황인 경우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죠.
[고영종]
그렇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입니다.
[앵커]
계류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을 때 그걸 개별교사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대표 창구를 만들겠다, 그 내용도 추진하시는 겁니까?
[고영종]
저희가 이번 사안을 보면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안타까운 사고를 보면서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부모 민원에 정말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일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한 5% 정도가 학부모에 의한 폭력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33.7%로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의 민원, 특히 악성 민원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고 본질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직접 담임선생님께 제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민원창구, 학교 안에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사안을 해당 선생님께 알려주는 방식으로 민원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선에서 학부모들이 선생님들 카톡이나 전화번호 아니까 그냥 막 보내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고영종]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 교육청에서는 공적 업무 전화번호를 별개로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사적으로 선생님하고 통화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 듀얼폰이라고 하는데요. 듀얼넘버서비스, 이 번호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시간 이외에는 활용하는 걸 제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원래 업무 중에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학부모 민원, 학부모의 과도한 응대 요구 때문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한 내용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입법사항이 아니라 바로 추진하실 수 있는 것이죠?
[고영종]
그렇습니다. 시도교육청 의견도 듣고 정말 실효성 있게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건 조만간 바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슈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 하나는 아동학대 문제.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학생자치조례, 학생인권조례 두 가지인데요. 이 사례들, 강민경 기자 리포트를 보여드리고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기자]
올해 10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 씨.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년 전, 학생의 부모에게 '가정 내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가 폭언을 듣고, 교육청 신고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A 씨 / 초등학교 교사 : (학부모가 저에게) 저경력 교사라서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일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셨고요.]
이후 A 씨는 자기 자신을 자꾸 검열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얼마 전엔 2학년 어린이가 손등을 할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데도, 아동 학대로 몰릴까 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지난 2015년 아동학대 범위에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추가된 뒤, 교실 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학부모뿐 아니라 최근엔 어린 학생들마저, 교사의 훈계와 충고를 '아동학대'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A 씨 / 초등학교 교사 : (학생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조금 더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더니 한쪽에 있던 남자애들이 '선생님, 요즘 아동 학대로 선생님들 많이 고소당하던데 저희도 교육청에 신고할까요?'라고 하면서 히죽거리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거나 고발돼 수사받은 사례는 1,252건.
그런데 절반이 넘는 676건이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에서 불기소율이 14.9%인 점을 고려하면, 교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이 무분별하게 남발된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게 좋아서 잡은 교편을 이제 내려놓고 싶다고 말합니다.
[A 씨 / 초등학교 교사 : (아이들이) 제가 가르쳐준 내용을 되뇌어줄 때 '내가 교사하길 정말 잘했구나'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끼곤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교사의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 법률 개정안이 주목받고,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닌 만큼, 어떻게 해야 둘을 함께 신장시킬 수 있을지 논의할 때입니다.
[A 씨 / 초등학교 교사 : 학생인권조례에서 일부 사항을 폐기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교사의 교권도 존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YTN 강민경입니다.
[앵커]
교사들이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고발이 됐을 때 불기소가 54%니까 46%는 기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재판에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고영종]
아동학대는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법의 취지는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법의 내용이 일률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이 지금 어렵게 되고 있고 교권침해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제가 말씀드려보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보면 아동학대를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를 하면 바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신고만 되면, 아까 인터뷰에 나온 내용처럼 직위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 직위해제를 해야 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는데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앵커] 신고만 되면 직위해제가 되는 겁니까?
[고영종]
그렇습니다. 신고가 되고 조사에 들어가면 바로 직위해제를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고. 아까 통계에 보면 53.9%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결정 나고 있거든요. 2건 중에 1건 이상은 아동학대가 아닌데도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직위해제는 벌써 됐고요.
[고영종]
직위해제는 돼버리고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힘들게 수업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당한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어서 국회에서 발의가 돼 있는 법안이 정당한 생활지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아동학대 면책책임을 준다, 이 내용이 하나가 있고.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을 때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의 의견이 신고기관에 전달돼서 교육청의 입장, 교육계의 의견이 전달돼서 아동학대 조사를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앵커]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군요.
[고영종]
그렇습니다.
[앵커]
여야가 여기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고영종]
지금 현재 교권이 너무 위축돼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미에 언급된 게 학생인권조례 이것을 이 사안에서는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고. 학생인권조례가 7개 시도에서 제정됐습니다마는 서울, 경기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학생수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적용을 받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고시가 상위규정이기 때문에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더 앞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닌데 이것만 문제삼느냐. 그리고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만든 다음에 오히려 교권침해가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종]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2010년도 경기도 교육청에서부터 시작해서 2012년 서울, 광주 이렇게 해서 2021년까지 7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하고 교권강화는 상호 배치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둘 다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게 정말 맞는 방향이고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권리는 주장해야 맞지만 책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생활지도권에 학생의 책무에 관한 부분을 담아서 인권조례의 현재 한계, 저희가 봤을 때 그 한계 부분을 학생생활지도 부분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하고 제정되지 않은 시도의 교육활동침해 건수의 상관성에 대한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침해 건수는 증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2600건에서 지금 작년도에는 303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만을 말하는 거고요.
선생님들의 설문조사를 저희가 살펴보면 전체의 2.2% 정도가 교육활동을 침해받았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나는 해결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고. 한 53%는 내가 참겠다, 그냥 내 스스로 혼자 해결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의지하지 않고 밖에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웬만하면 참으시는군요, 선생님들이.
[고영종]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도 교권침해를 받았을 때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법률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일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이 차별금지,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하고 사생활 보호. 사생활 보호 사례는 아까 휴대폰으로 말씀해 주셨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특정 어떤 학생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던데. 예컨대 그런 것을 폐지하지 않고서도 일부 개정이나 아니면 고시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고영종]
조례의 효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권에서는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 제기, 수업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칭찬하거나 격려했을 때 그 권리를 드리면 되는 거죠. 선생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앵커]
알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이것도 일반적인 학부모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개념인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엊그제 사례인데요.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부산 북구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A 씨는 제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소음을 일으키는 B 군을 제지하다가 B 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을 맞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타박상 등으로 3주 동안 치료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도 물건을 던지며 거칠게 행동하는 B 군을 말리다가 가슴과 얼굴을 다쳤습니다.
[부산 ○○초등학교장 / 피해 교사 편지 대독 : (가해 학생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머리로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와 목이 꽉 조이고, 당기고….]
"피해 교사는 이번 사건으로 병가를 냈고, 해당 학생은 학교 수업 대신 가정학습에 들어갔습니다."
교사의 권리가 크게 침해당한 사건이었지만, A 씨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장은 학생 처벌을 원치 않아서, 노조는 아동학대처벌법이 부담스럽다는 해당 교사의 입장을 각각 전했습니다.
[최용준 / 부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거나 잡았다, 이런 부분이 아동학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윤수 / 부산시교육감 : (앞으로 학교장은) 교권침해 사안을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하고, 선생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도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곪아온 교권 침해 사례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앵커]
이것도 최근 사례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전 말씀하신 아동학대 그 문제가 나왔고요. 면책을 보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으신 상태. 그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잘 열리지 못하고 신청도 하기가 어렵고.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고영종]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고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심리 지원이나 법률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장선생님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 교원도 직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요구하는 법률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교장 선생님이 소극적으로 하면 소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는데 맞습니까?
[고영종]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해 드려야 되고. 학부모 민원이 왔을 때 관리자가 선생님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온전히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관리자가 그렇게 교권침해 사안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할 경우는 관리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권을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는 교육에는 3주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이 균형되게 서로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학생 인권, 학부모 권리만 너무 많이 강조됐고. 그러다 보니 교권이 너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교권을 올려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바로 이 문제의 주무국장입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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