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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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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보호자 없이 병원을 찾은 9살 아동을 돌려보낸 뒤 보호자의 민원에 시달리자 결국 병원 문을 닫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의원 문 닫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안내문에는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9세 초진인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이후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적혀있다.
또 '어려운 상황임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대해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 더는 소아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성인 진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아홉 살짜리 아이 혼자 진료받으러 왔길래 부모에게 전화하라고 했더니,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신고해서 보건소 공무원이 진료 거부 조사 명령서를 가지고 나왔다는 후배의 전화를 받았다"며 "이 후배는 소아청소년과가 잘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접고 아이들 안 보는 일을 할 계획"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 글이 화제가 되면서 9세 아이의 보호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보건소에 민원 제기 전에 맘카페를 통해 상황을 토로했던 글도 다시 회자됐다.
맘카페에 글을 올린 A씨는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 차라리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수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 마감이라 안 된다'고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 저를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 병원 가서 열 쟀더니 39.3도였다. 이거 당장 어디다 민원 넣고 싶다. 우선 내일 보건소에 전화해 보려 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진료 거부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보호자 없이 혼자 온 아동을 진료할 때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의원 문 닫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안내문에는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9세 초진인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이후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적혀있다.
또 '어려운 상황임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대해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 더는 소아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성인 진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아홉 살짜리 아이 혼자 진료받으러 왔길래 부모에게 전화하라고 했더니,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신고해서 보건소 공무원이 진료 거부 조사 명령서를 가지고 나왔다는 후배의 전화를 받았다"며 "이 후배는 소아청소년과가 잘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접고 아이들 안 보는 일을 할 계획"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 글이 화제가 되면서 9세 아이의 보호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보건소에 민원 제기 전에 맘카페를 통해 상황을 토로했던 글도 다시 회자됐다.
맘카페에 글을 올린 A씨는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 차라리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수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 마감이라 안 된다'고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 저를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 병원 가서 열 쟀더니 39.3도였다. 이거 당장 어디다 민원 넣고 싶다. 우선 내일 보건소에 전화해 보려 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진료 거부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보호자 없이 혼자 온 아동을 진료할 때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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