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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만남을 막기 위해 미신고 집회를 연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3부는 변협 관계자 A 씨 등 3명을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로톡 관계자들과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행사장 앞에서 로톡 측 참석을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월, 변협 관계자 A 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지난 4월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무혐의 결정한 사안을 수서경찰서가 무리하게 결론을 짜 맞춰 송치했다면서, 적법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집시법 위반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일부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현장에 참석했을 뿐 모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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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2021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로톡 관계자들과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행사장 앞에서 로톡 측 참석을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월, 변협 관계자 A 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지난 4월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무혐의 결정한 사안을 수서경찰서가 무리하게 결론을 짜 맞춰 송치했다면서, 적법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집시법 위반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일부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현장에 참석했을 뿐 모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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