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피해자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2023.07.31. 오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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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을 옹호하거나 되레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2차 가해'가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처벌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림동 흉기 난동 현장입니다.

참혹함과 추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남겨진 공간인데요.

현장과 달리 온라인상에서는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약자, 어린아이, 여성은 공격하지 않았으니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자"

신림동 사건을 다룬 뉴스에 달린 댓글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지만 멋있다, 여자는 안 찌르는 상남자"라며 가해자를 옹호하기도 하는데,

이런 댓글에는 각각 '좋아요'가 3천 개 가까이 표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스로 목숨을 지킨 피해자를 두고 여자친구를 버리고 갔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는가 하면, 조롱하는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곽금주 /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약간 젠더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또는 사소한 문제를 '좋아요'나 그렇다는 댓글을 마구마구 갖다 붙이게 되면서. 결국 사건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

그런데 2차 가해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은 개별 표현의 자유로 여겨지고,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비난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김전수 / 형사전문 변호사 : 악플 같은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자 대상 모욕은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되고요. 사자 명예훼손은 유족이 고소해야 하는데 유족이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신림동 사건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유가족 모욕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일선에선 수사가 실제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온라인상 2차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잡더라도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참혹한 범죄의 틈바구니에서 피해자와 유족을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실효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그래픽 : 지경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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