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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 주모(당시 10세)군에게 아동학대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교사가 훈육 당시 했던 발언이 한국일보를 통해 공개됐다.
2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A씨의 공소장에는 지난해 9월 13일 주모 군에게 A씨가 "친구들에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버릇이 고약하다. (이건)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다.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A씨가)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A씨가 주모 군에게 해당 발언을 한 배경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사건 경위서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수업 시간에 주모 군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행동해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A 교사의 변호인은 한국일보에 "2시간 반에 걸친 대화를 전체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뽑아서 나열한 것"이라며 공소장에 나타난 발언은 나쁜 부분만 강조한 사실상의 '짜깁기'라고 설명했다. 또 "밉상 발언은 주군에게 훈계하듯 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혼잣말로 전후 발언이 생략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 씨 부부가 아들 주모 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A씨의 발언을 녹음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공익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부모가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부모가 이를 확인해 방지하기 위해 녹음한 것은 녹음자(부모)와 대화자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 씨 부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직위 해제된 A씨는 지난 1일 복직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A씨의 공소장에는 지난해 9월 13일 주모 군에게 A씨가 "친구들에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버릇이 고약하다. (이건)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다.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A씨가)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A씨가 주모 군에게 해당 발언을 한 배경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사건 경위서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수업 시간에 주모 군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행동해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A 교사의 변호인은 한국일보에 "2시간 반에 걸친 대화를 전체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뽑아서 나열한 것"이라며 공소장에 나타난 발언은 나쁜 부분만 강조한 사실상의 '짜깁기'라고 설명했다. 또 "밉상 발언은 주군에게 훈계하듯 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혼잣말로 전후 발언이 생략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 씨 부부가 아들 주모 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A씨의 발언을 녹음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공익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부모가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부모가 이를 확인해 방지하기 위해 녹음한 것은 녹음자(부모)와 대화자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 씨 부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직위 해제된 A씨는 지난 1일 복직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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