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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에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이후 A 씨의 사진은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 입간판 등에 사용되었고 A 씨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결국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헬스장 측은 A 씨에게 합의금 126만 원을 지불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심의, 의결한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 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누구든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회의는 6차례 개최하여 총 114건을 심의ㆍ의결하였고, 총 87건의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중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이며, 조정 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은 66건으로 조정부에서 조정한 안건 대비 조정 전 합의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 대비 조정 전 합의 건수 비율이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것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4건 중 3건이 조정부에 회부되기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고, 조정 전 합의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자율 조정이라는 분쟁조정 취지에 맞추어 분쟁조정 제도가 국민 속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침해유형별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7.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응(26.4%), 개인정보 유출 등(17.2%),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14.9%) 순으로 전년과 비교적 유사한 침해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등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미비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침해유형은 전년 대비 약간 증가(18.5%→ 26.4%)하였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가 온라인에서 작성한 게시글 등에 대한 정정, 삭제 요구 증가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중요성의 인식 미비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권리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주요 사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심의, 의결한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 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누구든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회의는 6차례 개최하여 총 114건을 심의ㆍ의결하였고, 총 87건의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중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이며, 조정 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은 66건으로 조정부에서 조정한 안건 대비 조정 전 합의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 대비 조정 전 합의 건수 비율이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것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4건 중 3건이 조정부에 회부되기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고, 조정 전 합의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자율 조정이라는 분쟁조정 취지에 맞추어 분쟁조정 제도가 국민 속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침해유형별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7.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응(26.4%), 개인정보 유출 등(17.2%),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14.9%) 순으로 전년과 비교적 유사한 침해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등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미비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침해유형은 전년 대비 약간 증가(18.5%→ 26.4%)하였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가 온라인에서 작성한 게시글 등에 대한 정정, 삭제 요구 증가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중요성의 인식 미비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권리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주요 사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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