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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마지막 국외 도피자이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국내로 송환됩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유 씨 신병을 인계받아, 내일(4일) 새벽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유 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회장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만큼 사실상 후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 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유 씨는 이후 2020년 7월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미국 당국이 유 씨 인도를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되게 됐습니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네 명 가운데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입니다.
앞서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의 딸 섬나 씨와 측근 김혜경·김필배 씨 등 3명을 국내로 데려와 기소했고, 이들은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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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유 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회장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만큼 사실상 후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 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유 씨는 이후 2020년 7월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미국 당국이 유 씨 인도를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되게 됐습니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네 명 가운데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입니다.
앞서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의 딸 섬나 씨와 측근 김혜경·김필배 씨 등 3명을 국내로 데려와 기소했고, 이들은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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