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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3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온난화를 넘어서요 열대화라고 부를 만큼 폭염이 기승입니다. 이런 극한 폭염으로 노동 현장도 비상인데요.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에서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 카트 정리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일도 있었고요. 쿠팡 물류센터 노조는 폭염으로 일하기 어렵다면서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한 폭염으로 인한 노동 현장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노동부에서 8월 1일에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서 이번 한 달 폭염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 김효신 : 사실 지금 거의 열대화 때문에 노동 현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나 실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실내에서 근무하시는데 바깥에서 근무하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고온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께서 직접 회의 주재하셔서 우리 여름에 기초 3대 수칙이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물, 그늘, 휴식 기초 3대 수칙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 노동관서 장 다 회의에 모였었는데요. 거기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온열질환에 민감계층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작업 종사 근로자들을 직접 챙겨라 건강하고 보건관리 직접 챙겨서 산재 발생 안 하게 각별하게 주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도 폭염 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현웅 : 앞서서 온열 질환이라고 말씀도 해 주셨고 실제로 보도를 통해서도 이 온열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 뭡니까?
◆ 김효신 :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라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이 오거나 어지럽거나 근육 경련이 오고요. 그다음에 의식 저하가 돼서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열사병이나 열탈진, 열발진이나 땀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 이현웅 : 이렇게 온열 질환이 걱정되다 보니까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하루 동안 파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김효신 : 글쎄 우리가 사실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굉장히 고온일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휴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만 규정이 돼 있지 그래서 우리 노동부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체감온도가 33도일 때는 1시간에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시간을 부여하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 이현웅 : 1시간을 일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줘라.
◆ 김효신 : 그래서 이게 권고에 이르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발견되나 봐요. 그래서 권고안을 권고안인 가이드라인을 의무화시켜서 각 회사나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 주장을 하면서 하루 동안 파업을 한 사례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항상 이 권고에 그치는 무언가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그것을 따르냐 안 따르냐에 따른 갈등 혹은 혼란이 현장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가 온열질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까?
◆ 김효신 : 당연하죠. 이게 당연히 산재라는 것은 결국에는 업무 관련성,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으면 무과실 책임 원칙에 의해서 근로자 과실은 따지지 않고 바로 산재로 승인되는 구조거든요. 일을 하시다가 온열 질환에 걸리셨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4일 이상 요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산재로 처리되는 겁니다. 여기서 4일 이상 요양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입원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거는 아니고요.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4일 이상이 걸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 그런데 흔히 더위를 탄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게 작업장별 특성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별 특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 김효신 : 그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온열질환에 발생하는 것은 사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기왕에 자기가 뜨거운 열에 취약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일을 하시다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질병인 거니까 산업재해로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 이현웅 : 이번에 온열질환 피해를 얘기하면서 고령층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고령층이 이런 걸 피하기 어려운 직종에 많이 속해 있는 건가요?
◆ 김효신 : 사실 우리가 고령층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직종이 경비직이나 그다음에 미화 직종이시거든요. 사실 경비 직종이신 분들은 결국에는 경비직의 휴게실 마련 기준이 되어서 요즘에는 다 경비실에 다 에어컨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신에 그런데 미화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마땅히 쉴 곳, 그다음에 물론 휴게실이 돼 있는 거지만 거기 휴게실 설치 기준에 의해서 요즘에도 그 온도를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위험군을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데 결국에는 물 섭취 많이 하시고 휴게 시간은 적정 배분하고 그다음에 이상 증세 있으실 때는 빨리 신속하게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빨리 응급처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현웅 : 방금 미화 업종 그리고 경비 업종 이런 거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예전에 무슨 계단 밑에 작은 창고, 화장실 안에 있는 창고, 이런 걸 휴게시설이다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좀 많이 나아졌나요? 어때요?
◆ 김효신 : 이제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인원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어떤 우리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휴게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공간 확보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도 냉방기나 난방기 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 줘야 하고 환기도 잘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창고하고 병행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걸 휴게시설을 안 만들어 미설치하면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 이현웅 : 그런 보통 법이나 이런 규정이 나왔을 때 소급 적용은 안 된다라고 해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휴게 공간과 관련된 건 어때요? 일괄적으로 다 바뀐 겁니까?
◆ 김효신 : 네 맞아요. 지금은 이거는 벌써 시행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쭉 이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지키고 계셨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하시다 보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금 하다가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를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도 어떤 2시부터 5시까지는 시래 작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 이현웅 : 한시간 일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쉬는 게 좋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휴게 공간은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도 좀 걸리잖아요? 이런 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 김효신 :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 가이드라인이고 시간만 정해놓고 있으니까 이게 딱 재단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 이현웅 : 그러면 쉬는 시간을 15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쉬는 시간 안에 이동하는 시간도 다 포함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효신 :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폭염이라는 이상 기상현상인 거잖아요.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간은 정해놨지만 결국에는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굳이 1시간에 10분이건 15분인 거를 따라주셔야 되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더울 때는 결국에는 지금은 원래는 2시부터 4시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점심시간 부터 너무 더울 때 작업을 정말 지양하시고 그냥 조금 더 휴게나 다른 실내 작업에서 시원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배분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사하는 현장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만약 쉰다 그러면 공기가 계속해서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덥더라도 우리 빨리 하자 조금씩이라도 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업종별로 좀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나요?
◆ 김효신 : 다들 사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칙에서 만들어놓은 아까 기초 3대 원칙을 준수해 달라는 게 주요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실외는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물, 바람, 휴식 이게 내 기본 수칙이니까 이것만 잘 지켜도 온열 질환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게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입니다.
◇ 이현웅 : 근로자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긴 한 건데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사업주들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도 마련이 돼 있습니까?
◆ 김효신 : 사실 근로기준법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산업재해보상보건부 산재보건법 이게 결국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산재보험법에서는 일하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특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 규정 역시도 스스로 우리 사장님께서 먼저 가입 신청을 하시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어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온열질환 사장님들한테 일하시는 사장님들산재 특례에서 산재 안 드셨으면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온열질환 방지 대책을 시행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그런 거 다른 데 일하시다가 다치거나 나중에 보상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우리 자영업자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또 고민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자진 퇴사로 신고를 해놔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 김효신 : 이거는 이제 우리 질문 주신 분하고 회사하고의 조금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직 사유를 다르게 신고하신 건데요. 이분은 회사한테 먼저 얘기를 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신고 상실 사유를 잘못 신고한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가 이건 되게 일은 아니지만 조금 악의적으로 조금 했다고 하면 사실 이게 이분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청하시면 거기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회사한테 연락해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서 되니까 권고사직이 맞다고 하시면 먼저 회사한테 연락하시고 아니면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 김효신 : 요거는 근로복지공단 쪽으로 해 주시면 돼요.
◇ 이현웅 : 근로복지공단
◆ 김효신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나 요즘에는 간편인증 이용하셔서 로그인하셔서 바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전화하시면 소식을 보내준다거나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줄 겁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다음도 실업급여 관련된 얘기인데 4개월 다닌 직장에서 이직해서 다니다가 10일 만에 해고가 됐습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떻습니까?
◆ 김효신 : 이게 사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해고를 당하셨다고 하니까 비자발적이니까 일단은 하나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 이현웅 : 180일이면 6개월이잖아요?
◆ 김효신 : 그런데 이게 사실 정확히는 가입 기간에서는 보수 지급 기초 일수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만 근무하신다는 분 같으면 일주일에 6일 정도만 보수 지급 기초 일수가 파악됩니다. 그래서 월에 4일 정도는 빠지게 돼요. 그래서 26일이나 25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 이현웅 : 그러면 여섯 달이 아니고 한 일곱 달 정도
◆ 김효신 : 그렇죠 7.5개월 정도
◇ 이현웅 : 7.5개월 정도
◆ 김효신 : 7개월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4개월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면 180일이 안 되시잖아요. 150일 정도 156일 정도인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대신에 퇴사하시기 전 1년 6개월 안에 다른 직장을 다니신 게 있다고 하면 그 직장에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 이현웅 :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 반이에요?
◆ 김효신 : 네 18개월 안에요.
◇ 이현웅 : 왜 18개월입니까?
◆ 김효신 : 네 그거는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8개월 안에 전 직장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면 그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을 채운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 이현웅 : 그러면 지금 지금 부연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전 직장에 1년 8개월 안에 안 들어왔거나 아니면 전 직장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이쪽으로 입사하셨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아마 들으시면서 판단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면 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상담 이어가고요. 오늘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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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8월 3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온난화를 넘어서요 열대화라고 부를 만큼 폭염이 기승입니다. 이런 극한 폭염으로 노동 현장도 비상인데요.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에서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 카트 정리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일도 있었고요. 쿠팡 물류센터 노조는 폭염으로 일하기 어렵다면서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한 폭염으로 인한 노동 현장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노동부에서 8월 1일에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서 이번 한 달 폭염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 김효신 : 사실 지금 거의 열대화 때문에 노동 현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나 실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실내에서 근무하시는데 바깥에서 근무하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고온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께서 직접 회의 주재하셔서 우리 여름에 기초 3대 수칙이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물, 그늘, 휴식 기초 3대 수칙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 노동관서 장 다 회의에 모였었는데요. 거기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온열질환에 민감계층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작업 종사 근로자들을 직접 챙겨라 건강하고 보건관리 직접 챙겨서 산재 발생 안 하게 각별하게 주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도 폭염 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현웅 : 앞서서 온열 질환이라고 말씀도 해 주셨고 실제로 보도를 통해서도 이 온열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 뭡니까?
◆ 김효신 :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라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이 오거나 어지럽거나 근육 경련이 오고요. 그다음에 의식 저하가 돼서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열사병이나 열탈진, 열발진이나 땀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 이현웅 : 이렇게 온열 질환이 걱정되다 보니까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하루 동안 파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김효신 : 글쎄 우리가 사실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굉장히 고온일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휴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만 규정이 돼 있지 그래서 우리 노동부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체감온도가 33도일 때는 1시간에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시간을 부여하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 이현웅 : 1시간을 일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줘라.
◆ 김효신 : 그래서 이게 권고에 이르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발견되나 봐요. 그래서 권고안을 권고안인 가이드라인을 의무화시켜서 각 회사나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 주장을 하면서 하루 동안 파업을 한 사례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항상 이 권고에 그치는 무언가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그것을 따르냐 안 따르냐에 따른 갈등 혹은 혼란이 현장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가 온열질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까?
◆ 김효신 : 당연하죠. 이게 당연히 산재라는 것은 결국에는 업무 관련성,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으면 무과실 책임 원칙에 의해서 근로자 과실은 따지지 않고 바로 산재로 승인되는 구조거든요. 일을 하시다가 온열 질환에 걸리셨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4일 이상 요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산재로 처리되는 겁니다. 여기서 4일 이상 요양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입원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거는 아니고요.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4일 이상이 걸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 그런데 흔히 더위를 탄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게 작업장별 특성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별 특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 김효신 : 그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온열질환에 발생하는 것은 사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기왕에 자기가 뜨거운 열에 취약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일을 하시다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질병인 거니까 산업재해로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 이현웅 : 이번에 온열질환 피해를 얘기하면서 고령층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고령층이 이런 걸 피하기 어려운 직종에 많이 속해 있는 건가요?
◆ 김효신 : 사실 우리가 고령층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직종이 경비직이나 그다음에 미화 직종이시거든요. 사실 경비 직종이신 분들은 결국에는 경비직의 휴게실 마련 기준이 되어서 요즘에는 다 경비실에 다 에어컨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신에 그런데 미화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마땅히 쉴 곳, 그다음에 물론 휴게실이 돼 있는 거지만 거기 휴게실 설치 기준에 의해서 요즘에도 그 온도를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위험군을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데 결국에는 물 섭취 많이 하시고 휴게 시간은 적정 배분하고 그다음에 이상 증세 있으실 때는 빨리 신속하게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빨리 응급처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현웅 : 방금 미화 업종 그리고 경비 업종 이런 거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예전에 무슨 계단 밑에 작은 창고, 화장실 안에 있는 창고, 이런 걸 휴게시설이다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좀 많이 나아졌나요? 어때요?
◆ 김효신 : 이제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인원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어떤 우리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휴게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공간 확보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도 냉방기나 난방기 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 줘야 하고 환기도 잘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창고하고 병행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걸 휴게시설을 안 만들어 미설치하면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 이현웅 : 그런 보통 법이나 이런 규정이 나왔을 때 소급 적용은 안 된다라고 해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휴게 공간과 관련된 건 어때요? 일괄적으로 다 바뀐 겁니까?
◆ 김효신 : 네 맞아요. 지금은 이거는 벌써 시행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쭉 이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지키고 계셨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하시다 보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금 하다가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를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도 어떤 2시부터 5시까지는 시래 작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 이현웅 : 한시간 일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쉬는 게 좋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휴게 공간은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도 좀 걸리잖아요? 이런 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 김효신 :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 가이드라인이고 시간만 정해놓고 있으니까 이게 딱 재단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 이현웅 : 그러면 쉬는 시간을 15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쉬는 시간 안에 이동하는 시간도 다 포함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효신 :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폭염이라는 이상 기상현상인 거잖아요.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간은 정해놨지만 결국에는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굳이 1시간에 10분이건 15분인 거를 따라주셔야 되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더울 때는 결국에는 지금은 원래는 2시부터 4시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점심시간 부터 너무 더울 때 작업을 정말 지양하시고 그냥 조금 더 휴게나 다른 실내 작업에서 시원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배분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사하는 현장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만약 쉰다 그러면 공기가 계속해서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덥더라도 우리 빨리 하자 조금씩이라도 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업종별로 좀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나요?
◆ 김효신 : 다들 사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칙에서 만들어놓은 아까 기초 3대 원칙을 준수해 달라는 게 주요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실외는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물, 바람, 휴식 이게 내 기본 수칙이니까 이것만 잘 지켜도 온열 질환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게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입니다.
◇ 이현웅 : 근로자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긴 한 건데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사업주들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도 마련이 돼 있습니까?
◆ 김효신 : 사실 근로기준법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산업재해보상보건부 산재보건법 이게 결국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산재보험법에서는 일하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특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 규정 역시도 스스로 우리 사장님께서 먼저 가입 신청을 하시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어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온열질환 사장님들한테 일하시는 사장님들산재 특례에서 산재 안 드셨으면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온열질환 방지 대책을 시행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그런 거 다른 데 일하시다가 다치거나 나중에 보상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우리 자영업자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또 고민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자진 퇴사로 신고를 해놔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 김효신 : 이거는 이제 우리 질문 주신 분하고 회사하고의 조금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직 사유를 다르게 신고하신 건데요. 이분은 회사한테 먼저 얘기를 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신고 상실 사유를 잘못 신고한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가 이건 되게 일은 아니지만 조금 악의적으로 조금 했다고 하면 사실 이게 이분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청하시면 거기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회사한테 연락해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서 되니까 권고사직이 맞다고 하시면 먼저 회사한테 연락하시고 아니면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 김효신 : 요거는 근로복지공단 쪽으로 해 주시면 돼요.
◇ 이현웅 : 근로복지공단
◆ 김효신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나 요즘에는 간편인증 이용하셔서 로그인하셔서 바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전화하시면 소식을 보내준다거나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줄 겁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다음도 실업급여 관련된 얘기인데 4개월 다닌 직장에서 이직해서 다니다가 10일 만에 해고가 됐습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떻습니까?
◆ 김효신 : 이게 사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해고를 당하셨다고 하니까 비자발적이니까 일단은 하나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 이현웅 : 180일이면 6개월이잖아요?
◆ 김효신 : 그런데 이게 사실 정확히는 가입 기간에서는 보수 지급 기초 일수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만 근무하신다는 분 같으면 일주일에 6일 정도만 보수 지급 기초 일수가 파악됩니다. 그래서 월에 4일 정도는 빠지게 돼요. 그래서 26일이나 25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 이현웅 : 그러면 여섯 달이 아니고 한 일곱 달 정도
◆ 김효신 : 그렇죠 7.5개월 정도
◇ 이현웅 : 7.5개월 정도
◆ 김효신 : 7개월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4개월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면 180일이 안 되시잖아요. 150일 정도 156일 정도인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대신에 퇴사하시기 전 1년 6개월 안에 다른 직장을 다니신 게 있다고 하면 그 직장에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 이현웅 :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 반이에요?
◆ 김효신 : 네 18개월 안에요.
◇ 이현웅 : 왜 18개월입니까?
◆ 김효신 : 네 그거는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8개월 안에 전 직장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면 그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을 채운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 이현웅 : 그러면 지금 지금 부연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전 직장에 1년 8개월 안에 안 들어왔거나 아니면 전 직장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이쪽으로 입사하셨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아마 들으시면서 판단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면 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상담 이어가고요. 오늘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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