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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8월 4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성염 변호사
- 다른 이성과 사랑한다는 애정 표, 성관계가 없이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 투숙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 상간자의 주거침입, 과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 했지만 2년 전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현재는 처벌이 어려워 보여
-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 10주년이 됐을 무렵,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나서 아빠가 됐습니다. 그때 그 일만 없었다면 행복한 남자가 됐겠죠. 저는 직업 특성상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야간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 앞에 모르는 남자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으로 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내가 웬 남자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두 사람을 깨워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친구인데, 초대를 받아 왔고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을 뿐이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처구니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아내와 그 남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바람피운 걸 인정될까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 주거침입의 죄도 물을 수 있을까요? 또한, 아내가 나중에 받게 될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는데, 월급이 적어서 생활비는 주로 제가 번 돈으로 썼고,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제가 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훗날 아내가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연자분이 많이 놀라셨겠네요. 사연자분이 아내가 다른 남자가 한 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그 남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김성염 변호사(이하 김성염): 네,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양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집의 상간자가 출입을 하였고 배우자가 속옷 차림으로 다른 이성과 취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의 경우 반드시 성관계가 존재하여야지만 인정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 행위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 투숙하여 순전히 잠만 잔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 김성염: 그렇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부정행위의 입증 책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를 나눈 문자나 투숙 계약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사진이나 차량 운행 기록 등이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직접 준비한 것도 있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사용 내역이나 송금 내역 등 금융거래에 대한 부분을 금융거래제공명령신청을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간이나 아니면 소송 전이라도 CCTV 영상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상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배우자가 기혼인지 알았다는 것도 입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김성염: 네, 맞습니다. 이 상간자는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때로는 기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도 발생합니다.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집 거실에 배우자가 있는 가족 사진 아니면 웨딩 사진이 있거나 자녀들의 물품이나 아기용품 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서 집에 출입한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이었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한 침대에 있었던 상간자를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원하시는데, 이거 처벌이 가능할까요?
◆ 김성염: 과거에는 상간자 집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당연히 부부 중 다른 일방의 허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부재 중인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아서 주거침입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주거에 사실상 평온을 해야 할 때 인정되는 것인데, 배우자의 주거에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고 과거에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년 전에 대법원에서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간자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기존의 판례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집을 출입할 때 실제적으로 다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행 판례의 태도로 봤을 때 사연자의 배우자가 승낙해서 상간자가 집에 들어온 이상 상간자에게 주거침입죄에 처벌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내와 이혼 결심을 한 상태인데요. 아내와 재산분할을 할 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입니다. 그런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답을 해주세요.
◆ 김성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해서 큰 충격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인섭: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으로 인정이 될까요?
◆ 김성염: 부정행위로 위자료가 청구를 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이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의 장소도 아닌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상가자를 끌여들여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보통의 숙박업소로 가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해서 직접 목격한 점과 더불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일반적인 위자료보다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그리고 사연자분의 아내가 공무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거죠?
◆ 김성염: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도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법 규정이 없어서 장례 퇴직연금 예상액을 산정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재산분할금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규정이 바뀌어서 장례에 배우자가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도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받는 조건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김성염: 그 조건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때 그리고 사연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60세부터 분할연금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아내의 부정행위를 남편이 직접 목격한 사연인데요. 성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성과 취침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혼 소송을 할 때는 문자, 사진, CCTV, 영상 등 재판에 쓰일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내가 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상간자가 알면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입증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상간자의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했지만 2년 전에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현재는 처벌이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연자분은 아내의 부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될 수 있는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위자료는 받으실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내의 공무원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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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8월 4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성염 변호사
- 다른 이성과 사랑한다는 애정 표, 성관계가 없이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 투숙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 상간자의 주거침입, 과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 했지만 2년 전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현재는 처벌이 어려워 보여
-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 10주년이 됐을 무렵,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나서 아빠가 됐습니다. 그때 그 일만 없었다면 행복한 남자가 됐겠죠. 저는 직업 특성상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야간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 앞에 모르는 남자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으로 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내가 웬 남자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두 사람을 깨워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친구인데, 초대를 받아 왔고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을 뿐이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처구니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아내와 그 남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바람피운 걸 인정될까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 주거침입의 죄도 물을 수 있을까요? 또한, 아내가 나중에 받게 될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는데, 월급이 적어서 생활비는 주로 제가 번 돈으로 썼고,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제가 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훗날 아내가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연자분이 많이 놀라셨겠네요. 사연자분이 아내가 다른 남자가 한 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그 남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김성염 변호사(이하 김성염): 네,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양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집의 상간자가 출입을 하였고 배우자가 속옷 차림으로 다른 이성과 취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의 경우 반드시 성관계가 존재하여야지만 인정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 행위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 투숙하여 순전히 잠만 잔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 김성염: 그렇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부정행위의 입증 책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를 나눈 문자나 투숙 계약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사진이나 차량 운행 기록 등이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직접 준비한 것도 있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사용 내역이나 송금 내역 등 금융거래에 대한 부분을 금융거래제공명령신청을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간이나 아니면 소송 전이라도 CCTV 영상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상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배우자가 기혼인지 알았다는 것도 입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김성염: 네, 맞습니다. 이 상간자는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때로는 기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도 발생합니다.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집 거실에 배우자가 있는 가족 사진 아니면 웨딩 사진이 있거나 자녀들의 물품이나 아기용품 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서 집에 출입한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이었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한 침대에 있었던 상간자를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원하시는데, 이거 처벌이 가능할까요?
◆ 김성염: 과거에는 상간자 집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당연히 부부 중 다른 일방의 허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부재 중인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아서 주거침입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주거에 사실상 평온을 해야 할 때 인정되는 것인데, 배우자의 주거에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고 과거에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년 전에 대법원에서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간자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기존의 판례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집을 출입할 때 실제적으로 다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행 판례의 태도로 봤을 때 사연자의 배우자가 승낙해서 상간자가 집에 들어온 이상 상간자에게 주거침입죄에 처벌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내와 이혼 결심을 한 상태인데요. 아내와 재산분할을 할 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입니다. 그런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답을 해주세요.
◆ 김성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해서 큰 충격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인섭: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으로 인정이 될까요?
◆ 김성염: 부정행위로 위자료가 청구를 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이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의 장소도 아닌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상가자를 끌여들여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보통의 숙박업소로 가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해서 직접 목격한 점과 더불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일반적인 위자료보다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그리고 사연자분의 아내가 공무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거죠?
◆ 김성염: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도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법 규정이 없어서 장례 퇴직연금 예상액을 산정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재산분할금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규정이 바뀌어서 장례에 배우자가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도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받는 조건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김성염: 그 조건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때 그리고 사연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60세부터 분할연금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아내의 부정행위를 남편이 직접 목격한 사연인데요. 성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성과 취침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혼 소송을 할 때는 문자, 사진, CCTV, 영상 등 재판에 쓰일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내가 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상간자가 알면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입증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상간자의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했지만 2년 전에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현재는 처벌이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연자분은 아내의 부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될 수 있는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위자료는 받으실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내의 공무원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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