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형법에 왜 있나“ 형사 전문가 탄식... 호신용품 너무 믿지 마세요

“정당방위, 형법에 왜 있나“ 형사 전문가 탄식... 호신용품 너무 믿지 마세요

2023.08.07.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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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형법에 왜 있나“ 형사 전문가 탄식... 호신용품 너무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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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7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충격이 큽니다. 이렇게 묻지마 칼부림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 호신용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호신용품을 사용하거나 범인에게 반격을 가할 때 법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삼단봉이나 전기 충격기 등을 사용했다가는 도리어 가해자로 몰리기가 쉽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형사법 전문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이하 승재현) :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요즘에 후추 스프레이, 3단봉, 테이저 등등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해보거나 실제로 구매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둔다고 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 승재현 :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호신용품을 준비해야 되는 위험한 사회는 절대로 도달해서는 위험한 사회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먼저 이 부분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 저는 호신용품 구매 안 하는 것보다는 구매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호신용품이 있다고 해서 공격을 안 당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외로운 늑대 무차별 공격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장 타겟팅으로 삼는가 하면 자기가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쉽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공격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을 가장 쉽게 공격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길거리 걸어 다닐 때 사실상 노이즈 소리를 없애준다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바깥 상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밤에 홀로 걸어가시거나 아니면 귀가하시는 어떤 길에 골목에 가실 때에는 절대로 이어폰 안 끼고 사방을 약간 좀 예의주시하면서 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요즘에 보면 이어폰도 이어폰인데 특히나 이렇게 귀를 다 덮어버리는 헤드폰도 좀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바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특히 지금 같은 기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박사님께 본격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당방위와 관련된 건데요. 후추, 스프레이, 3단봉, 테이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해자에게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다. 이걸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승재현 : 먼저 우리 앵커한테 저도 이런 질문을 언제부터 들었는가 하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김진관, 김보은 양이라고 해서 의붓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성폭행을 당한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에서 과연 우리가 정당방위를 어떻게 들여다볼까 라는 게 저는 제일 처음에 들 제일 처음에 고민하게 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뭔가 하면 과연 정당방위라는 게 왜 우리 형법에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당방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불법대 정의 관계,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때 내가 그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불법한 사람에게 하는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방위가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들쑥날쑥해요. 그 들쑥날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들쑥날쑥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앵커와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형법상에서 정당방위라는 게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 승재현 : 형법 21조에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세 가지 대목을 잘 머릿속에 청취자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21조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세 가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그게 오로지 방어적 의사에 의해서 정당방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정당방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에 머릿속에 궁금하게 여기시는 게 도대체 정당방위라는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현재성은 어느 정도까지의 현재성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게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총기 사회가 아니잖아요. 총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적 정당방위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할 때정당방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 미국에서 영화 같은 걸 많이 보시면 자동차가 과속을 했을 때 뒤에 경찰이 와서 딱 잡잖아요. 그때 손을 절대로 핸들 위에 잡고 있지 손이 경찰관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내려가다가는 굉장히 큰일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총기 국가니까 손이 안 보이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경찰관은 그 손이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정당방위 즉 현재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총기 국가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나에게 공격하는 그 순간 되어야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목전의 위협이 현실화되었을 때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이고 아까 김보은양 의붓 아버지 살인 사건에서는 의붓 아버지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의붓 아버지를 공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거든요. 그러면 의붓 아버지가 성폭행을 하는 그 상황이면 당연히 현재성이 인정되는데 자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우리 법원에서 과연 이걸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수많은 법조인들이 이건 현재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니까 대법원이 굉장히 에둘러 현재성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면 현재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니까 이게 3중 부정을 해서 그냥 현재성이 있다 이러면 되는데 현재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형태로 현재성을 에둘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현재성이라는 게 정말 나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오는 순간까지가 현재성이지 그 흉기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원은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럼 첫 번째랑 관련해서 제가 또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흉기를 들고 있고 실제로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해주기 위해서 나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지만 그 가해자를 공격하거나 무언가 좀 도와주는 행위, 피해자를 도와주는 행위를 했을 때 이거는 정당방위의 현재성 이런 거 인정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승재현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전단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악 이러니까 제가 길 가면서 한 사람이 공격받고 있는 순간을 제가 눈으로 목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는 가능한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그다음 단계에서 누구나 쉽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면 제가 타인의 어떤 법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정당방위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 이현웅 :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 승재현 : 제가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방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위 의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싸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하고 내가 도저히 여기서 이거 더 공격을 받다가 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반격을 했단 말이에요. 반격을 하면 그 순간에 우리 법원이 과연 그 반격 행위를 방위 의사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반격 의사를 공격 의사로 인정할 것이냐가 이게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싸움은 공격 의사가 있지 방위 의사가 있지 않다 라고 말해서 정당방위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데 우리 법에는 정당행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그래서 어떤 공격을 받을 때 그 사람의 공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손을 뿌리친다든가 그 사람을 민다든가 즉 소극적 저항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극적 저항 행위가 있을 때는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아요. 방위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당행위를 인정해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참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어려운 거죠. 도대체 방위 의사라는 게 어디까지 우리 법원은 방위 의사를 인정할 것이냐라는 측면이고 아까 김보은양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그 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의붓 아버지를 공격해서 의붓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때 우리 법원에서는 그 김진관, 김보은양이 하는 행위가 물론 공격적 의사도 있지만 주된 의사가 방위적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일반 사건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방위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정말 그 법정에서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그 부분이 참 난감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한 번씩 그 상황을 떠올려보거나 상상을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정말 이대로만 있다가는 내가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 싶을 때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나름의 방위 의사라고 하고 반격을 하는 건데 그게 결국 나중에 법정으로 가면 쌍방폭행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을까봐

◆ 승재현 :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여기까지도 청취자 여러분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상 이렇게 되게 더 답답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성도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방위 의사도 굉장히 이렇게 주된 의사가 방위 의사 여야 정당방위가 되는데 마지막에 상당성의 요건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당하다라는 말이 너무 권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일본식 표현인데 우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도 구속함이 상당하다 그다음에 정당방위도 이 정도의 정당방위 행위는 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그건 판사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옛날에 약간 판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 위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 행위는 상당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권위를 인정하는데 상당성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니까 우리는 상당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이게 정말로 법원만 하는 개념이에요. 제가 한 세 가지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 마음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앵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말자 할머니 사건이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최말자 할머니께서 정말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해 남성의 혀를 그것도 많이 이렇게 절단 있는 게 아니라 혀가 그 할머니의 입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 이렇게 깨물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절단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판결에 보면 최말자 할머니가 중상해로 더 많이 처벌받고, 그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 처벌이 더 경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각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는 그 법익보다 타인의, 즉 가해자인 성폭행범의 혀를 절단하는 게 더 심각한 법익의 침해다라고 판단해서 애당초 처음부터 정당방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그 영화에서는 자기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강간범에 대한 성폭력범에 대한 혀를 절단하더라도 정당방위를 인정했고 그런데 또 최근에 부산에 있는 달맞이 고개에서 똑같은 성폭력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당연히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자기의 성적 결정의 자유가 훨씬 더 높은 법익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경찰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법리를 구성했는가 하면, 그 야간에 남성이 여성을 태워서 달맞이 고개로 가거든요. 거기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키스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위해서 그 혀를 절단하는 상황을 아까 형법 제가 21조라고 말씀 올렸잖아요. 그 21조 3항에 보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당황, 경악, 흥분 등의 어떤상황에서 정당방위를 하면 그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조각한다 벌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이니까 그게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그게 당황, 흥분, 경악 등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너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게 이런 의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게 정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바른 행위라고 판단해야지 그 행위를 단순히 비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저는 법익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우리 검찰이 그 부분을 정당방위로 바꾸었습니다. 결론은 우리 수사 당국도 그렇고 우리 법원도 그렇고 정당방위의 상당성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케이스 하나를 더 들면 청취자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에 도둑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있고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왔는 걸 알고 그 도둑이 더 이상 도둑질도 못하게 하고 우리 가족에 대한 위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도둑을 한 방 때렸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러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현저히 부당한 침해는 없는 거잖아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쓰러졌으니까 그래서 쓰러진 상황에서 남편이 혹시 일어날까를 생각해서 한 번 더 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 번만 때리면 되지 왜 더 때렸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섰다. 즉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은 과잉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판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당성의 개념 자체가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법원의 개념이고 판사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이게 정당방위가 된다 이건 정당방위가 안 되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앵커가 저한테 도대체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되는 거예요라고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요 비슷한 예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런데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누가 칼을 들고 위협할 때 그 칼을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칼을 내가 주워서 무언가 행동을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승재현 :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경찰관도 똑같고 지금 사실 테러와 준 테러에 해당되는 묻지마 난동을 부리는 그러니까 무차별 난동을 부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찰관에게 과연 이럴 수 있어요 손에 칼이 들려 있는데 그 칼을 3단봉으로 내려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칼 들고 있는 사람에게 테이저건을 쏘는 게 맞느냐 우리 앵커께서는 그 급박한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되지 그게 사후적으로 판단해서 야 이게 삼단봉으로 충분히 칼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왜 테이저건이라는 조금 더 과잉된 방어 무기를 사용했느냐라고 말하면 안 될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밤에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오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후추 스프레이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게 테이저건 예를 드는 겁니다 테이저건이 있을 때, 왜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고 테이저건을 쐈느냐 추 스프레이를 뿌려도 충분히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었는데 왜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호신용품을 썼느냐라고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경찰의 과잉진압이다 그다음에 피해자의 당황과 피해자의 두려움과 피해자의 공포는 하늘 위로 고이 접어 날려보내고 그 가해자가 받은 침해에 집중하는 그래서 원래 피해자가 이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저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과잉적인 정당방위를 했고 그 정당방위는 단순한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방위의 상당성이 초과된 과잉방어다. 그 당시는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논리들이 꽤나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죠.

◇ 이현웅 :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전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일반 시민으로서 피해자로서 정당방위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경찰도 결국은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 승재현 :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 대한 어떤 직무집행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자라고 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면책 규정을 두기는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책 규정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면책 조항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데 이 면책 조항 그걸 강력하게 주면 공권력의 남용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좀 제한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과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공권력에게 좀 더 강력한 면책 규정을 둬야 한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 겁니다.

◇ 이현웅 : 요즘 보니까 관련 글이 올라와서 경찰 내에서는 또 꽤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게 민사에서 수억씩 배상 판결 나고 이러면 결국은 그 개인이 다 오롯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까?

◆ 승재현 : 그러니까 이게 옛날 판례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책 규정이 있으면 그 면책 규정에 따라서 민사에서도 과실상계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는 경찰이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즉의 대응이라고 해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대응했는 것을 가지고 사후에 이것보다는 이런 행동이 더 타당성이 있는 행동인데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과잉성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경찰 혼자 이 싸움을 외롭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경찰 안에서도 경찰 수뇌부가 이런 경찰들이 저는 공권력 남용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 공권력이 행사되었을 때 그게 피해자의 시선이 아니라 가해자의 시선에서 그 경찰관이 공격을 받는다면 저는 경찰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경찰과 함께 할 수 있는 연대를 만들어서 경찰관을 보호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게 경찰 수뇌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 경찰 내에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또 앞서서 얘기했던 정당 방위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 사실 꽤 이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더 이제 아무래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좀 개정될 여지나 분위기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승재현 : 저는 두 가지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법의 개정 전에 이건 경찰분들한테 좀 쓴소리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찰이 일 잘하는 경찰, 능력 있는 경찰, 신뢰받는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 이현웅 : 예

◆ 승재현 : 즉 어떤 공권력을 집행할 때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 경찰에서는 철두철미한 교육을 하고 또 그러한 상황에 적법하고 의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저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조금 약간 예가 맞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F1이라는 경기를 하는 운전을 하는 사람은 눈을 보지 않고 길을 보지 않고도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천후 속에서도 그 트랙을 돌 수 있는 건데 경찰도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로 위험한 순간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교육에서 그게 익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 현장에서 국민들은 일 잘하는 경찰, 능력 있는 경찰, 신뢰받는 경찰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 단계에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공권력의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책 규정을 넓게 볼 수 있는 게 경찰의 신뢰가 담보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지금 이미 우리가 면책 규정을 만들었으니까요. 그 면책 규정보다 좀 더 강한 면책 규정의 도입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지금 시민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셔서요. 혹시나 이런 현장을 내가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 승재현 :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걸 왜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지만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앞에서 그런 어떤 묻지마 아니면 무차별 흉기 난동이 있으면 그 자리를 일단 최대한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마주쳤을 때 절대로 그 사람 근처에서 최대한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주위에 노약자가 있으면 같이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든지 이게 이번에 공격에서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뒤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도 어찌할 바가 없으니까 그거 하는 수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주변을 경계하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한조금 예민한 촉각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절대로 범죄 현장에서 대응하지 마시고 정당방위하지 마시고 그 범죄 현장에서 최대한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똑같은 이런 사고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승재현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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