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법원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단독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법원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2023.08.08.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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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전직 전화 상담원인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 스트레스가 A 씨의 정신질환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등 A 씨의 사망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죽음을 준비할 무렵 이미 판단력이 흐려져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성남시 직영 전화상담센터 상담원으로 입사한 지 1년 반만인 지난 2019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 씨는 근무 기간 관리자의 공개적인 지적과 모욕, 업무 배제 등으로 과거 앓던 우울증이 심해져 수차례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01년 사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가 특약 보험금 1억 원 지급을 거절하자 A 씨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유족과 보험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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