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최원종, 머그샷 공개 거부..."신상공개 제도 손질해야"

[취재N팩트] 최원종, 머그샷 공개 거부..."신상공개 제도 손질해야"

2023.08.08. 오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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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동에서 인도로 차를 몰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최원종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면서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지구대에서 찍힌 사진만 공개됐습니다.

머그샷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최근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잇따르는데, 어제는 서현역 흉기 난동범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죠?

[기자]
지금 서현역 흉기 난동범 22살 최원종의 얼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사진 2장인데요,

하나는 운전면허증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검거 당일 지구대 CCTV에 찍힌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사진에 나타난 최원종의 모습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다릅니다.

특히 지구대 사진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촬영된 거라서,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치장에서 강력범죄자를 찍는 이른바 머그샷은 왜 공개되지 않은 거죠?

[기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보면, 피의자를 구속하면 사진, 즉 머그샷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머그샷은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원종 역시 경찰에서 정면이 나오는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있어서, 사진을 공개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최원종도 머그샷 공개는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 신상 공개 결정에도 머그샷이 공개되는 건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국회엔 피의자 신상정보 제공 기준을 구체화한 법안이 2개 발의돼 있는데요,

각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의 모습과 체포나 구속 직후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모두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원종의 범행을 계기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요?

[기자]
경찰 조사 결과 최원종은 지난 2015년부터 5년 넘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엔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도 받았는데, 이후엔 치료를 따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는 조직이 있다며, 이들을 살해해 세상에 알리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최원종이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는 게 현재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환자의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강제 입원을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사법입원제의 골자인데요,

법무부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잇단 흉기 난동 사건뿐만 아니라 이른바 살인 예고 글도 이어져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기자]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67명이 오늘 오전 9시까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검거 인원의 절반가량인 30여 명이 10대 청소년으로 분류됐습니다.

대부분 호기심으로, 또는 장난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를 키우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지 않았어도 시간과 장소를 특정했다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게 확인되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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