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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최근 양승오 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국했습니다.
박 씨는 사유서에서, 양 씨가 자신이 대리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억지 주장까지 펴며 개인적 복수를 위해 사법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진위를 가리기 위해 11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신체 검증을 받아보라는 이들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검토하던 박 씨의 신체 검증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씨가 병역 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했던 MRI 촬영본이 대리 검사를 받은 거라고 주장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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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위를 가리기 위해 11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신체 검증을 받아보라는 이들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검토하던 박 씨의 신체 검증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씨가 병역 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했던 MRI 촬영본이 대리 검사를 받은 거라고 주장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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