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나플라 실형 선고…라비, 집행유예 2년

'병역법 위반' 나플라 실형 선고…라비, 집행유예 2년

2023.08.10.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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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나플라 실형 선고…라비, 집행유예 2년
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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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정신질환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려 한 가수 라비 씨와 나플라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 중 라비 씨는 실형을 피했지만, 나플라 씨는 피하지 못 했다.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씨 등을 비롯한 9명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라비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나플라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형을 내렸다.

라비 씨는 병역 브로커로 알려진 구 씨를 만나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보수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그는 지난 2012년 병역 신체 검사 당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후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나플라 씨는 2021년 정신질환이 악화된 연기를 해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 신청을 했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의무복무기간 중 1년 9개월 동안 복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증거 일체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라비 씨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유일한 아티스트였으며 코로나19 이전 체결된 계약이 늦춰지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며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고 속죄하겠다"고 반성했다.

나플라 씨는 "어렵게 인기를 얻은 터라 입대로 활동을 중단하면 인기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며 후회했다.

한편, 같은 방식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송덕호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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