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파티 하러 갔을 뿐"...직장동료와 모텔에 간 남편의 황당 해명

"생일파티 하러 갔을 뿐"...직장동료와 모텔에 간 남편의 황당 해명

2023.08.10.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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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직장 동료와 모텔에서 생일파티를 한 남편, 성관계 사실 없더라고 부정행위에 해당 돼
- 상대방의 주변인에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리면 허위 사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 아내의 임신 중 바람을 피운 남편, 손해배상금의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어 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임신 5개월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모텔을 예약한 문자가 있더라고요. 네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서 모텔까지 주행한 기록도 확인했고, 남편과 상대 여자가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봤습니다. “보고 싶다.” 라든지, “만나자.”라는 등 의미심장한 대화 내용이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바람피운 게 확실한데, 남편은 아니라고 잡아떼더라고요. 저는 상대 여자도 만나서 추궁했습니다. 그 여자는 동료로서 제 남편의 생일파티를 열어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모텔에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모텔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진을 보여주던데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 이후, 여자는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남편과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차렸는지, 제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홍보하더라고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운 남편과 그 여자를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간녀가 운영하는 카페에 “당신 남친의 본처로부터”라고 쓴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은 당장에 카페로 가서 뒤엎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SNS에 남편과 그 여자의 행태에 대해 올려서 망신을 주고 싶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셨네요. 사연을 보면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연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님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수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보고 싶다’, ‘만나자’ 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네 이런 대화의 빈도와 내용에 비춰보면 두 사람이 단순히 친한 직장 동료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모텔 예약 방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 상대방도 모텔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면서 모텔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성관계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모텔에 출입했다는 사실로서 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렇죠. 직장 동료들끼리 모텔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 여성의 말처럼 모텔에 방문만 했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된다면 부정행위는 아닌 건가요?


◆ 이준헌: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간통죄를 많이 생각을 하셔서 성관계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 이준헌: 네, 그리고 하급심 판례 중에는 모텔 로비까지만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함께 모텔에 들어갈 정도의 친밀한 사이라면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모두 고려했을 때 정말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리고 ‘보고싶다’, ‘만나자’ 이런 문자만 있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사연자분은 SNS에 남편과 상간녀를 고발하는 글을 올리고 싶은 상황이세요. 그리고 사연자분의 친구들은 상간녀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 이준헌: 사연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상대방의 주변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비록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은 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모두 처벌하고 있고 상대방을 특정해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부정행위 사실을 공개하시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하셔서 상대방의 고소 때문에 형사처벌 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 조인섭: 그렇죠. 형사처벌까지 받으시면 안 되겠죠. 사연자분은 지금 임신 상태인데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괘씸죄 적용 받을 수는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 이준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보통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 당사자들의 태도, 재판 중 밝혀지는 여러 사정들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이 결정되게 되는데 아내가 임신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정은 손해배상금의 증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조인섭: 게다가 모텔에 들어갔는데 제 생일 파티만 했다고 하는 변명 같은 경우 실제 재판에서는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게다가 지금 이 사연자분은 이혼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상간자 소송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상간자 소송은 이혼을 하면서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이혼 안 하면서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 이준헌: 네, 이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까지 하게 됐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더 증가될 수 있고요. 이때는 관할 법원도 일반 법원에서 가정 법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혼을 안 하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면 관할은 민사 법원이 되고 이혼하면서 상간자 소송 진행하면 관할은 가정 법원이 된다는 이야기신 거죠?

◆ 이준헌: 네, 맞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증거로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과 모텔 방문 기록, 사진 등을 확보하신 건데요.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증거가 있다면 부정행위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사연자분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SNS에 이런 사실을 올려서 상간녀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상대방의 주변인에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리면 허위 사실 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수 있으니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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