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은해 막는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2의 이은해 막는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2023.08.10. 오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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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 대담 : 한다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 이은해 막는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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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험사기’ 관련 사건입니다.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가상자산사기, 부동산투자사기, SNS사기 범죄, 주식투자 사기에 보험사기까지 사기 범죄 피해액 합계는 연간 10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사기 범죄 중 오늘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한다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한다은 변호사(이하 한다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은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 한다은> 저는 국제 문자 받아봤습니다.

◇ 이승우> 전화는 아직 안 받아보셨나요?

◆ 한다은> 네, 전화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이승우> 저는 전화 여러 번 받아봤는데 하여튼 당하진 않았고요. 보험사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최근 20억 원 대의 비용을 챙긴 보험사기 사건이 있었죠?

◆ 한다은>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저렴한 가격에 필러 주사와 같은 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에 한 병원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정형외과, 피부과 등 각종 진료과목을 입점시키고, 실손 보험을 받기 위해 환자들의 진료 항목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 이승우> 결국 그분들은 주민등록번호로만 이용이 계속된 거네요?

◆ 한다은> 네, 맞습니다. 실제로 미용 시술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등에서 미용 시술이나 성형을 해주고 정형외과에서 도수 치료를 받았다고 병원 관계자가 서류를 꾸며서요. 왜냐하면 도수 치료에는 실손보험금이 최대 90%까지 나온다는 점을 노리고 한 것인데요. 이런 보험사기는 2016년부터 6년간 이어졌고, 병원 측이 보험사기로 챙긴 보험금과 요양급여 비용은 24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러한 병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 370여 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 이승우> 보험사기 사건은 크게 터질 때는 보면 다 의료인들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 한다은> 그렇죠.

◇ 이승우> 병원에서 이뤄지는 보험사기를 살펴봤는데, 다른 사기 유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죠?

◆ 한다은> 최근 기사에 따르면 또 구미, 칠곡, 청송 등 경북 일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거액을 챙긴 이른바 '보험 빵' 사기단 25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구미시 협곡동 도로의 과속방지턱 앞에서 차량이 급제동하면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추돌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1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해 나눠가진 것입니다. 그 밖에 보험사기의 유형으로는 최근에도 큰 이슈가 되었던 계곡 살인 사건과 같이 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을 통한 고의적인 보험사기,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등의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병원의 허위 부당 보험금 청구 행위, 또는 발생한 사고보다 더 부풀려서 신고하는 과다 청구 행위,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 등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승우> 결국 병원이 개입돼 있는 경우들이 심각한 보험금 청구 사기 사건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허위진단서 관련돼서 발급하는 것들은 좀 많이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사기 피해 금액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고, 유형도 또 굉장히 다양하고 관여한 분들이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다 수사하고 적발하는 것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벌 강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사실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 한다은> 너무나 다양한 보험사기 유형이 있고, 최근에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1조 원이 넘었으며, 적발 인원도 10만 2천여 명으로 1년 사이 5천 명 넘게 증가하는 등 그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이처럼 보험사기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게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되거나,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최근 2023년 7월, 2016년 관련 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7년 만에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는데,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자에 대해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금융당국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보험사기 범죄자 명단을 공개하고,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 이승우> 아직 법이 통과가 된 건 아니고 상임위를 넘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들어간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처벌과 관련돼서 알선, 권유 그러니까 공범으로 딱 인정하기 어려운, 좀 애매한 부분들까지도 다 처벌할 수 있는 추가 조항을 구성 요건으로 신설하고 그다음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둬서 사기죄보다 훨씬 더 높게 처벌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법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죠. 보험사이게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는 건가요?

◆ 한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상습으로 제8조, 즉 상습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미수범 처벌 규정도 두고 있는데, 제10조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한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기 행위를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제11조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보험사기 행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취득한 실제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징역형과 함께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사기죄와 별도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도 좀 부족하다. 해외의 다른 국가들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 별도 처벌 규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 한다은> 네,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미국은 1994년에 연방보험사기방지법 도입을 해서 보험을 이용한 횡령과 부정 이득에 대해 징역형과 민사상 벌칙을 규정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주별로 주법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 사기성 보험금 청구는 그 규모가 어찌 됐든 상관없이 3배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 이승우> 보험사기의 경우에 이제 공범으로 다수 조직이 가담하게 될 텐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가담하는 경우가 사건이 커집니다. 이럴 때 의료인에 대한 처벌, 자격 정지 등을 포함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 한다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부수적인 제재로는 의료법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는데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 청구로 사기죄 유죄가 인정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이러한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3년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 이승우> 3년 후에는 된다는 얘기인가요?

◆ 한다은> 그렇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다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한다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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