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낑 소리도 안 내" 목줄로 강아지 때린 주인…임시 분리 조치

"낑 소리도 안 내" 목줄로 강아지 때린 주인…임시 분리 조치

2023.08.11.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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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낑 소리도 안 내" 목줄로 강아지 때린 주인…임시 분리 조치
반려동물구조협회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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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굵은 밧줄로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린 견주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8일 반려동물구조협회는 구미시 봉곡동에서 일어난 동물 학대 사건을 고발하며 관련 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영상에서 중년의 남성으로 보이는 견주는 목줄로 추정되는 줄로 반려견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개는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있다. 견주가 가라는 식으로 손짓한 뒤에야 일어나 달아났다.

제보를 받고 출동했던 협회는 경찰과 시청에 개 주인을 신고했고, 지난 9일 진돗개를 학대한 주인으로부터 격리했다.
반려동물구조협회 SNS 캡처

협회는 10일 구조된 강아지의 모습을 공개했다. 구조된 백구의 이름은 '둥이'이다. 협회는 견주와 둥이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견주의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격리다.

협회는 "최소 5일 이상 격리된다"면서 "이 기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견주의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려 한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학대 행위자로부터 동물을 일정 기간 격리하더라도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지 못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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