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를 가진 아이' 사무관 "교사 직위해제 안하면 언론 유포" 압박

'왕의 DNA를 가진 아이' 사무관 "교사 직위해제 안하면 언론 유포" 압박

2023.08.11.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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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교사에게 자녀의 교육활동을 보고하라는 둥 무리한 요구를 한 교육부 사무관이 전 담임교사 직위 해제를 요구하며 "미해결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자녀가 담임교사 B씨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소재 초등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세종시 교육청과 학교장, 교감을 상대로 B씨와 자녀의 분리 조치, 사안 조사, B씨 직위해제, 재발 방지 대책 등 4가지를 요구했다.

A씨는 이들에게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교권보호위는 이를 당사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해악의 고지' 즉, 협박으로 판단했다.

A씨는 실제 지난해 10월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얼마 뒤 세종시교육청은 B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사 B씨의 뒤를 이어 온 담임교사 C씨에게 국민신문고에 B씨를 신고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교권보호위는 A씨가 교체된 C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언제든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줘 교육활동을 위축시켰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면서 "특별히 대해달라"는 취지로 메일을 보내고 반복적으로 이를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A씨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A씨는 올해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근무지를 옮긴 뒤 현재 대전의 한 학교 관리자(행정실장)로 근무 중이라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한편, A씨의 신고와 압박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B씨는 올해 5월 말 대전지검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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