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부모 갑질' 사무관에 구두경고만..."제도개선 시급"

교육부, '학부모 갑질' 사무관에 구두경고만..."제도개선 시급"

2023.08.12.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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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킨 사실을 알고도 교육부가 '구두경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마저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 교사들은 주말 집회를 이어가며 개정법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말해달라.'

'안 된다거나 그만하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글입니다.

A 씨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이용해 자신이 교육부 직원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10월 말, 또 다른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문건을 보내며 위협했습니다.

A 씨는 이 교사가 이동수업을 거부한 자신의 자녀를 교실에 남겨두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올해 복직했습니다.

[박효천 /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 : 해당 교사는 현재도 최근 정신과 상담과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견디기 힘든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뒤늦게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미 지난해부터 이 사안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학부모 갑질'을 제보받아 사흘간 조사하고도 '구두경고' 조치에 그쳤던 겁니다.

당시엔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이라,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수경 / 전국초등교사노조 위원장 : 누구보다 교육과 교권을 위해 힘써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아동학대 신고의 허점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담임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일으킨 무자비한 교권침해의 현실이자, 대한민국 교실 붕괴의 압축판입니다.]

전국 교사들은 주말에도 도심에 모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승호 /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안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뭉쳤습니다. 국회, 정부 그리고 교육 당국은 6개 교원단체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교원단체는 다음 주 제도개선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와 여야, 교육감협의회 측에 협조를 촉구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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