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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가루를 이용하면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며 환자가 기존에 받던 양방 치료를 중단시키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항암치료를 중단해 병세가 악화했다면서도 범행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암 환자 가족에게 자신이 만들었다는 효소 가루를 보내주고 침이나 뜸, 부항을 하는 등 부정 의료 행위로 5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환자에게 방사선과 초음파 등은 면역력을 약화시키니 받으면 안 된다고 지도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는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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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의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항암치료를 중단해 병세가 악화했다면서도 범행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암 환자 가족에게 자신이 만들었다는 효소 가루를 보내주고 침이나 뜸, 부항을 하는 등 부정 의료 행위로 5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환자에게 방사선과 초음파 등은 면역력을 약화시키니 받으면 안 된다고 지도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는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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