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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 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을 향해 '기소편의주의'라는 칼을 찌르고 비튼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검찰이 4년 전 정경심 전 교수의 중형을 받아내기 위해 공범 관계라 주장하는 딸에 대한 기소는 유보하더니, 나중엔 부모가 혐의를 인정해야 딸에 대해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요구한 것이라며, 검찰은 자신의 13번째 대국민 사과에도 자백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딸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게는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이라며,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민 씨를 재판에 넘겼고, 당시 조 전 장관은 차라리 자신을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반발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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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요구한 것이라며, 검찰은 자신의 13번째 대국민 사과에도 자백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딸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게는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이라며,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민 씨를 재판에 넘겼고, 당시 조 전 장관은 차라리 자신을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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