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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면서 속도위반 과태료 6천5백여 건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앞 도로에서 속도위반 행위 6천5백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속 30㎞ 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4억5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지난해 인천시가 스쿨존 해제를 결정해, 올해 5월 12일부터는 스쿨존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청과 소통이 미흡해 스쿨존 해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과태료 환급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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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도로는 지난해 인천시가 스쿨존 해제를 결정해, 올해 5월 12일부터는 스쿨존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청과 소통이 미흡해 스쿨존 해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과태료 환급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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