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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사이 초임교사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학교 측이 두 사건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해 순직 처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MBC는 사망한 교사 유족 측이 사망 경위서에 사실 그대로 '자살'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에서 이 요청을 묵살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의정부 소재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 이영승 씨와 김은지 씨가 그해 6월과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학교 측은 사망경위서에 두 사건 모두 자살이 아닌 '추락사'로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이 씨의 유족은 2021년 12월 해당 학교의 교감에게 연락해 보고 경위를 문의했다. 이에 교감은 "'추락사' 그 이상은 쓰지 못했다"며 "어떤 원인으로는 알지 못하니까"라고 답했다.
이 씨의 유서가 발견됐으니 사망경위를 '자살'로 수정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에는 "일단 알아본 다음에 전화드리겠다"고 답한 뒤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이 씨의 유족은 지난해 6월 15일 학교 측에 사실 확인을 재차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족이 "제 처남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누구랑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교감은 짜증을 내며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하느냐"고 답했다.
이 교감은 학부모들의 항의와 민원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던 끝에 세상을 떠난 김씨에 대해서도 "저는 몰랐다. 우울증이 있는데 그렇게 웃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며, 김모 씨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결국 김 씨의 죽음은 '개인적 취약성으로 보여진다'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 씨의 죽음 역시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5일 MBC는 사망한 교사 유족 측이 사망 경위서에 사실 그대로 '자살'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에서 이 요청을 묵살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의정부 소재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 이영승 씨와 김은지 씨가 그해 6월과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학교 측은 사망경위서에 두 사건 모두 자살이 아닌 '추락사'로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이 씨의 유족은 2021년 12월 해당 학교의 교감에게 연락해 보고 경위를 문의했다. 이에 교감은 "'추락사' 그 이상은 쓰지 못했다"며 "어떤 원인으로는 알지 못하니까"라고 답했다.
이 씨의 유서가 발견됐으니 사망경위를 '자살'로 수정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에는 "일단 알아본 다음에 전화드리겠다"고 답한 뒤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이 씨의 유족은 지난해 6월 15일 학교 측에 사실 확인을 재차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족이 "제 처남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누구랑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교감은 짜증을 내며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하느냐"고 답했다.
이 교감은 학부모들의 항의와 민원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던 끝에 세상을 떠난 김씨에 대해서도 "저는 몰랐다. 우울증이 있는데 그렇게 웃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며, 김모 씨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결국 김 씨의 죽음은 '개인적 취약성으로 보여진다'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 씨의 죽음 역시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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