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팔아 5년간 5억...교사 297명 학원 돈 받았다

'킬러문항' 팔아 5년간 5억...교사 297명 학원 돈 받았다

2023.08.22.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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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교육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판 교사 297명이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5년 동안 무려 4억8천만 원을 벌어들인 교사도 있었는데, 대부분 수도권 대형 입시 학원에 문제를 팔아 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교사들이 학원에 문제를 팔기도 한다는 소문이 있긴 했습니다만, 자진 신고만 받은 건데도 297명이면 실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지난달, 교육부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방침을 밝혔을 때만 해도 신고한다고 처벌을 완화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이 신고하겠느냐는 회의론마저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사 297명이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거나 교재를 만들었다고 신고한 건데요.

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교사들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교재 제작에 참여했고, 심지어 강의나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 당국 역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전체 교원이 40만 명이 넘는 걸 고려하면 297명은 소수의 일탈로 보인다면서도, 수억 원씩 받았다는 교원이 적지 않은 점은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고 신고액이 4억8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297명 가운데 5천만 원 넘게 받은 교사가 45명입니다.

이중 억대도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 지역 한 사립고 수학 교사는 5년간 7개 대형 학원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 8,526만 원을 받았고

서울의 사립고 화학 교사는 대형 학원 2곳에 모의고사 문제를 팔아 3억 8,240만 원, 역시 서울의 공립고 지리교사는 5개 학원에 문제를 팔아 4년 11개월, 거의 5년이죠.

이 기간 3억 55만 원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액을 받은 이들을 포함해서, 자진 신고한 교원 297명 가운데 188명이 영리 행위 겸직 허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최근 5년간 신고를 받은 거라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영리행위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거액을 챙겼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년간 영리 행위 겸직 신고를 아예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교원이 188명이고,

어떤 건 신고하고 어떤 건 안 한 교원들도 많았습니다.

한 마디로, 그간 영리 행위 겸직 신고가 제 멋대로였다는 건데 신고 교사들 가운데는 '학원에서 돈을 받았지만, 영리 행위 겸직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 지는 몰랐다'고 해명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모의고사 문항이라고는 하지만, 공직자이자 개별 학교의 시험 문제를 출제·감독하는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팔아 돈을 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었고, 교육 당국의 감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려해 하반기 교원의 영리행위 겸직 허가 지침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거액을 받은 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들에 대한 처분 기준은 뭡니까?

[기자]
교육부와 감사원이 현재 합동감사 일정과 기준 등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액과 겸직허가 여부, 기간, 반복 횟수, 그리고 해당 교사가 과거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징계 수준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일단 겸직허가 없이 영리 행위를 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되고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과도한 돈을 받았다면, 징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교원과 업체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돈이 얼마냐, 궁금한 분들도 있을 건데요.

교육부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EBS가 교사들에게 문항을 구매하면서 주는 돈이 있는데 이보다 너무 많다,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과도한 사익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을 거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감사 결과는 올 연말까지는 공개될 예정인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파면까지, 중징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들이 받은 돈은 공금 유용이 아닌, 사적 계약에 따라 받은 거라 따로 회수하긴 어려울 거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앵커]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는 모습인데, 이번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가 사교육 입시 업체와 연계된 영리활동을 해 사실상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리게 하는 것으로, 엄중 조치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때문에,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고 징계를 경감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후 적발되면 그 고의성을 물어 더욱 엄하게 처벌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 관계 등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센터가 계속 운영되고 있고 경찰은 모의고사 출제 교사 명단을 확보한 데다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여기에 감사원까지 나서면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학원에서 5천만 원 이상 받은 교사만 1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신고한 교사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수령자는 45명이라, 감사와 수사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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