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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음주운전 상습범 2명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60대)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29분경 경남 창녕군 한 교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신호 위반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상습 위반자임을 확인하고 그의 1t 트럭을 압수했다.
또한, 지난 7월 19일 오후 2시 50분경 창원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B(40) 씨의 승용차도 압수했다. B 씨는 이전에도 2차례나 같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압수한 차량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A(60대)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29분경 경남 창녕군 한 교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신호 위반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상습 위반자임을 확인하고 그의 1t 트럭을 압수했다.
또한, 지난 7월 19일 오후 2시 50분경 창원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B(40) 씨의 승용차도 압수했다. B 씨는 이전에도 2차례나 같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압수한 차량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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