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로 비닐하우스 피해..."서류와 달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힌남노'로 비닐하우스 피해..."서류와 달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2023.08.23.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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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의 실제 면적과 유형이 보험 서류와 다르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비닐하우스 주인 2명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측이 원고 두 명에게 각각 4천3백여만 원과 5천3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서류에 기재된 비닐하우스 규모와 구조 등이 실제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양측이 해당 비닐하우스를 이미 보험 대상으로 정한 만큼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보험사가 비닐 파손 정도 등 구체적인 보상 조항을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 등이 파손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 비닐 전체를 교체한 비용을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삼성화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경기도 안성시에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했는데,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비닐하우스가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 씨 등은 비닐하우스가 30% 이상 파손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화재 측이 비닐하우스 규모와 구조가 실제와 다르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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