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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뒷바퀴가 빠진 승용차가 1시간가량 질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2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경 "앞 차가 뒷바퀴가 빠진 채로 운전 중이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염창역 인근에서 7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을 찾았다. A씨는 오후 9시 30분경 종로구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뒷바퀴가 빠졌지만, A씨는 계속 차를 몰아 12km가량을 달렸다.
A씨는 경찰에 "바퀴가 빠진 채로도 운행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A씨의 차량은 견인 조치 됐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경 "앞 차가 뒷바퀴가 빠진 채로 운전 중이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염창역 인근에서 7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을 찾았다. A씨는 오후 9시 30분경 종로구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뒷바퀴가 빠졌지만, A씨는 계속 차를 몰아 12km가량을 달렸다.
A씨는 경찰에 "바퀴가 빠진 채로도 운행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A씨의 차량은 견인 조치 됐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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