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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보건의료노조가 의사가 간호사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다.
23일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이 의료진 부족과 수익 악화를 핑계로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형외과 간호사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거의 매일 담당 B 교수 연구실로 불려 가 폭언을 들었다. A 간호사는 "'총 쏴서 누굴 죽여야 되나, 방탄복 입고 와 총 쏘게, 사지를 찢어야 하나?' 이런 식의 단어를 (교수가) 많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 간호사 외에도 병원 간호사들도 수시로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C 간호사는 "이미 엑스레이나 이런 게 다 모니터에 컴퓨터상에 다 있어서 거기를 짚어서 알려주셔도 되는데, 손으로 꼬리뼈 쪽을 만지면서 이렇게 문지르시면서 '이쪽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5월 원내에서 B 의사의 간호사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됐지만 병원은 사건을 조용히 종결시키려고 했다고 전했다. 병원 측이 피해를 주장하는 간호사들에게 받은 자료를 동의 없이 B 의사에게 전달하고, 해당 간호사들에게 부서를 옮기라고까지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병원 측이 몇 주 뒤에야 B 의사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며 간호사들에게 자료 제공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 열린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병원 측은 노조의 주장 중 폭언만 인정한 상태다. 성희롱 의혹은 교육 목적으로 서너 차례만 발생했다며 수사기관이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병원 측은 "간호사들에게 받은 자료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해당 간호사 동의서 획득 후 고충처리위원회 진술서 작성 목적으로 해당 의사에게 제공했다"며 "고충처리위원회 결과 B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의사는 신체 접촉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간호사 전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등 병원 차원에서 노력했으나, 이런 노력이 폄훼되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사건의 공정한 재조사와 가해자 처벌이 진행될 때까지 간호사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B 의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병원 측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는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B 의사를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3일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이 의료진 부족과 수익 악화를 핑계로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형외과 간호사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거의 매일 담당 B 교수 연구실로 불려 가 폭언을 들었다. A 간호사는 "'총 쏴서 누굴 죽여야 되나, 방탄복 입고 와 총 쏘게, 사지를 찢어야 하나?' 이런 식의 단어를 (교수가) 많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 간호사 외에도 병원 간호사들도 수시로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C 간호사는 "이미 엑스레이나 이런 게 다 모니터에 컴퓨터상에 다 있어서 거기를 짚어서 알려주셔도 되는데, 손으로 꼬리뼈 쪽을 만지면서 이렇게 문지르시면서 '이쪽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5월 원내에서 B 의사의 간호사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됐지만 병원은 사건을 조용히 종결시키려고 했다고 전했다. 병원 측이 피해를 주장하는 간호사들에게 받은 자료를 동의 없이 B 의사에게 전달하고, 해당 간호사들에게 부서를 옮기라고까지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병원 측이 몇 주 뒤에야 B 의사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며 간호사들에게 자료 제공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 열린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병원 측은 노조의 주장 중 폭언만 인정한 상태다. 성희롱 의혹은 교육 목적으로 서너 차례만 발생했다며 수사기관이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병원 측은 "간호사들에게 받은 자료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해당 간호사 동의서 획득 후 고충처리위원회 진술서 작성 목적으로 해당 의사에게 제공했다"며 "고충처리위원회 결과 B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의사는 신체 접촉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간호사 전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등 병원 차원에서 노력했으나, 이런 노력이 폄훼되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사건의 공정한 재조사와 가해자 처벌이 진행될 때까지 간호사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B 의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병원 측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는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B 의사를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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