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절반으로 '뚝'... "이제 시작일 뿐"

'3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절반으로 '뚝'... "이제 시작일 뿐"

2023.08.24.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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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4일 (목)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는 부적절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부터 손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님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 오늘 우리가 실업급여 얘기를 이전에 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한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효신 : 사실 이게 급여 기초임금 일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업급여 수급액을 산정한 하루의 임금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당정이 손보려고 하는 것이 기초일액을 산정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면 4시간으로 본다는 이 규정을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3시간 이하일 때 실제로 일하는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4시간으로 그동안은 봐왔던 건가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3시간 이하였을 때는 다 4시간으로 해주고 있었어요.

◇ 이현웅 : 그랬군요. 그러면 앞서서 일단 용어가 어려우니까 급여 기초임금일액 요거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효신 : 이게 법정 용어라서 굉장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사실 이게 실업급여 기초가 되는 1일분의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급여 기초임금 일액을 산정하는 거는 퇴직 당시에 3개월간의 평균 임금 그러니까 1일 평균 임금이라는 걸 산정하는데 이거는 3개월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정된 값이 해당 구직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이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구직자의 경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 이현웅 : 낮은 경우는 그렇고 높은 경우는 또 다를 것 같은데 실업급여의 1일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 김효신 : 네 이제 기초 일금액이 산정되면 이걸 곧바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60% 금액을 인정해 주게 되는 건데요. 이 상한액은 대신에 1일 6만 6천 원인 거고요.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한액은 8시간 기준 6만 6천 원이고요. 상한액은 6만 1568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시간으로 그냥 3시간 이하면 4시간으로 다 인정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4시간 기준의 하한액은 3만784원이 되겠습니다.

◇ 이현웅 : 그런데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건 3시간 이하로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때는 이게 4시간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보호를 하거나 이런 것들?

◆ 김효신 :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노동부에서는 이제 이게 급여 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이라는 행정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두 가지 의미 있는 걸 정해놓게 되는데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될 때 그때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평균 낸다고 하니까 대개 7.5시간, 6.5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올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5면 8시간 해주는 거고 6.4면 그냥 저기 7시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정수를 해주는 거고요.

◇ 이현웅 : 반올림 아니고 올림을 해준다는 거죠?

◆ 김효신 : 그래서 올림을 해주는 거예요. 다 반올림이 아니고요.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를 소정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그동안 3시간 이하 일하더라도 4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었거든요.

◇ 이현웅 : 이게 언제부터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겁니까?

◆ 김효신 : 이게 이제 보도를 보니까 해당 규정이 1998년부터 유지돼 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그 제정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이력은 남아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부 관계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단시간 근로자들이 많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수준도 낮아서 규정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규정을 마련해놨다고 그러니까 최저한을 조금 높게 설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이현웅 : 대상자가 많지 않았고 당시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올림을 해서 4시간으로 이렇게 좀 산정을 해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도 입퇴사에 대해서 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월의 대수에 따라서 일할 급여가 또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가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월 중도에 퇴사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1일 평균 임금 산정할 때는 그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급여를 급여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 평균 임금 산정하는 데는 전혀 불이익한 게 없으세요.

◇ 이현웅 : 전혀 불이익 없다.

◆ 김효신 : 그날은 한 달 급여로 치는 게 아니고 만약에 8월 16일에 퇴사하셨다고 하면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걸 이렇게 3개월 거슬러 올라가서 3개월을 일수를 나눠주게 돼요.

◇ 이현웅 : 그러면 3시간 이하로 일하던 분들의 실업급여가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줄어들지 이런 방침들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 김효신 :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 놓은 것들이 만약에 보시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일 2시간 주 5일 일하시는 분들은 10시간이고요. 주휴수당 따로 지급 안 하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월에 받게 되는 급여는 41만 7,900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규정에 따르면 4시간이 하한액이니까 4시간 기준 하한액을 하면 31분 곱해주면 92만 3520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하한액을 실제로 이제 부실한 분만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하한액은 15,392원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30일 기준하면 46만 1760원으로 현행 대비 약 50%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 이게 차이가 꽤 커서요.

◆ 김효신 : 네 딱 50% 떨어져 이제 이거 이 단시간 4시간 3시간 이하 일하시는 분들 실업급여

◇ 이현웅 : 이런 규정들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 김효신 : 노동부는 다음 주 중에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3시간 이하면 4시간으로 봐주는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요. 단시간 근로자의 정확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의 의결한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규제 심사 거쳐야 되고 입법 예고해야 되니까 이 절차를 거치면 아무래도 한 올해 11월 정도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현웅 : 실업급여 개편이 아마 이 내용이 전부는 아닐 것 같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좀 고쳐지게 될까요?

◆ 김효신 : 이게 사실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현재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역전 현상을 고쳐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반복 수급의 문제 그다음에 고용보험 적자 기금에 대한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한액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아까처럼 개편 방안을 점차 시행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결국에는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개정 사안에서는 정부가 조금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아까처럼 노동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칙 그러니까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10만 명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반복 수급을 곧 부정수급으로 여기는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 김효신 : 맞아요. 이게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번에 국정감사 앞두고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들이 21년도에는 10만 명 22년도에는 10만 2천 명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 건수도 매년 2만 건대 초중반으로 오고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이 반복 수업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일하고 뭐 실업급여 더 많이 타고 막 이런 안 좋은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서 가장 잘 말씀 보고를 잘 했는데 이게 벌어지게 된 경우가 임시 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형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시장에 이제 있는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의 현실을 고려해야 되니까 반복수급 제한하는 게 결국에는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취지를 위반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얘기를 나누니까 우리 6725님께서 68년생입니다. 30년 이상 근무 후에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요.

◆ 김효신 : 그동안 이제 정년퇴직한다고 하니까 저기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270일은 받으실 수 있고요. 수급일수는 270일이고

◇ 이현웅 : 270일이면 한 9달 정도시네요.

◆ 김효신 : 그렇죠. 30년 이상이니까 그다음에 50세 이게 최대 270일이고 50세 이상이시니까 이 말씀드린 수급일수는 조금 더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수급일수가 개편이 돼서 재직 연수를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바꿔놨거든요.

◇ 이현웅 : 그렇군요.

◆ 김효신 :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최대 270일만 알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낮을 거고요. 그거 궁금하시면 고용보험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www.ei.go.kr로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개인 혜택에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검색 부탁드릴게요.

◇ 이현웅 : 금액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 김효신 :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1일 평균 임금의 60% 수준, 한도가 1일 한도가 6만 6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30년 동안 정년퇴직하시면 그거보다 월급이 평균 임금이 엄청 높으셔서 1등 한도액 6만 6천 원이 적용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6천 원 곱하기 월은 30일로 계산해서 30일분 계산하면 그게 196만 6천 원에 곱하기 30일 하면 예 198만 원 됩니다. 30일 분이.

◇ 이현웅 : 실업급여는 198만 원이 정액으로 딱 들어옵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뭘 좀 떼고 들어오나요?

◆ 김효신 : 아니요. 이거는 실지급액이요. 세금이 없어요.

◇ 이현웅 : 세금 없고 실지급이요.

◆ 김효신 :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거기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저임금액 수준을 받는 사람이 세금 떼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세금 떼면 181만 원 정도 받는데 이제 계산하면 한 184만 원 더 넘게 받는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최대 270일 그리고 금액은 아마도 오랫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 김효신 : 일일 한도액인 일일 6만 6천 원을 적용받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께서는 제 아는 지인이 해고를 당했는데요. 원래 해고 통보 30일 전에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해고 예고를 20일 전에 했다면 10일분의 해고 수당은 해고 수당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 아니에요. 이게 비례해서 지급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20일 전에 해고했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된다는 규정을 어기신 거거든요. 그러면 30일분의 해고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이현웅 : 30일분의 해고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회사 쉬는 날인 일요일에 출산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휴가는 일요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고 90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 갑작스러운 출산을 하셨는데요. 이 출산 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이게 행정에 해석에 의해서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 휴가가 부여돼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일요일이니까 쉬셨으니까 주휴일인 거니까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출산 휴가가 부여가 되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이제 그때부터 90일이 카운팅 되는데 그 휴가가 시작된 날부터는 그냥 휴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 김효신 :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 이현웅 : 이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그럼 계산이 되는 걸로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요. 가게에 F4 비자 가진 동포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실업급여 혜택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 네 가능해요. 대신에 사실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이거든요. 임의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분의 직접 동의에 의해서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을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 신청을 해 주시고 하면 그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고 나중에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나 이런 걸로 퇴사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렇게 F4 비자의 실업급여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 네 고맙습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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